희생보상청구권 1. 의의(감염병예방법 제71조) - 이는 i)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ii) 이는 적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으로 국가배상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iii)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과도 구분되는, iv) 특별희생에 대한 독자적 피해보상제도에 해당한다. 2. 인과관계의 증명방법 - 판례는 이는 i)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ii)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음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iii)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본다. →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