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562

과실치사죄

과실치사죄 I. 업무상과실치사죄(제268조 1항) 1. 치료행위의 법적 성격 - 판례는 이는 i)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이지만 ii) 피해자의 적법한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본다. 2. 수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환자에 대한 살인고의 인정 가부 - 판례는 이 경우, i) 환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혈을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ii)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갖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iii) 환자의 거부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고, iv)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위험을 무릅쓰면 안된다 본다

동시범 특례규정

동시범 특례규정 I. 상해의 동시범(제263조) 1. ‘독립행위의 경합’의 의미 - 이에 대해 i) 동시의 독립행위의 경합 또는 ii) 동시/근접시의 독립행위의 경합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iii) 판례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보아, 이 경우에도 성립한다 본다. 2. ‘상해의 결과발생’의 의미 - 이에 대해 i) ‘상해’의 결과발생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ii) 판례는 상해/폭행행위의 경합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다.

폭행죄

폭행죄 I. 폭행죄(제260조 1항) 1. ‘폭행’의 의미 - 판례는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본다. 2. 음향을 사용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피해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해 ii) 그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I. 폭처법위반(공동폭행)죄(제2조 2항 1호) I. 폭행치사죄(제262조) → 인과관계 판단! I. 상습폭행죄(제264조) 1. ‘폭력습벽의 발현’의 의미 - 판례는 i) 피고인에게 상습폭행의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ii) 피해자도 폭행의 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고, iii) 상호 시비 중 폭행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iv) ‘폭력습벽의 ..

상해죄

I. 상해죄(제257조 1항) 1. ‘상해’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ii)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 iii) 이에 대한 판단은 a)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상처인지, b) 자연치유 가능한지, c)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야 한다 본다. 1. 실신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인정된다 보아, 상해라 본다. 1.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해도, ii)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iii)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진 않는다 본다. I.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성부 1. ‘위험..

살인죄

살인죄 I. 살인죄(제250조 1항) 1. 채무면탈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 판례는, i) 채권자의 사망으로 채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있다 하여도 상속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만, ii)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된 경우, 채권자 측의 추급을 일시적으로 면한 것에 불과하여 살인죄만 성립한다 본다. II. 촉탁살인죄(제252조 1항)

형벌론

형벌론 I. 추징(제134조) 1. 피고인의 차명재산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없고, ii) 적법절차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후 iii) 추징판결을 집행해야 한다 본다. 1. 수뢰 후 금품의 일부를 그 취지에 따라 타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교부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ii)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본다. 2. 수인이 공동해 죄를 범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ii) 평등하게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본다. 1. 뇌물을 ..

형법/형법총론 2022.06.09

죄수론

죄수론 1. 접속범의 경우 - 판례는 i) 극히 짧은 시간동안 접속해 행해진 일련의 행위의 경우, ii) 하나의 포괄일죄로서 판단해야 한다 본다. 1. 불가벌적 사후행위 성립요건 - 판례는 이는 i) 사후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 ii) 주된 법익과 보호법익이 같거나,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하고, 주된 범죄의 처벌을 요하진 않는다 본다 1. 상습절도미수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 판례는 i)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해 저지른 경우, ii)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해선 안되고 iii) 그 모두를 포괄해 하나의 상습범으로 봐야 한다 본다. 1-1.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판례는 i)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ii)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형법/형법총론 2022.06.09

간접정범

간접정범(제34조) 1. 고의의 정범에 대한 간접정범 성부 - 이에 대해 i) 의사지배 인정시 성립한다는 긍정설이 있지만, ii) 생각건대 이는 제34조 1항의 문언에 배치되고,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1. 피이용자의 객체의 오인에 관한 간접정범의 착오 - 이에 대해 i) 피이용자의 착오에 종속된다 보아 객체로 착오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ii) 발생한 결과가 교사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방법의 착오라 봄이 타당하다. 1.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에 관한 간접정범의 죄책 - 이에 대해 i)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사실의 미수범 및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발생사실에 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보지만, ii) 법정적 부합설 및 판례는 이 경우 발생사실에 관한 간접정..

형법/형법총론 2022.06.09

공범과 신분

공범과 신분(제33조) 1.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 이에 대해 i) 다수설은 형법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과형, 동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과형을 규정한 것으로 보지만, ii) 판례는 소수설에 따라, 동조 본문은 진정/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 동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과형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1. 신분범이 비신분자를 이용한 경우 - 판례는 i) 신분범의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를 이용해 ii) 간접으로 죄의 구성요건을 실행한 경우,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본다.

형법/형법총론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