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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정당행위(제20조) 1. 성립요건 - 판례는 이는 i)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ii)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iii) 보호법익/침해법익간 균형성, iv) 긴급성 및 v) 보충성을 요한다 본다. 1. 법령에 의한 행위 → 현행범체포행위(형소법 제212조)는 이에 포함 1. 교사의 징계권 유무 - 판례는 i) 학교장에게는 학생의 징계권이 인정되고 ii) 교사는 학교장의 징계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본다. 1. 징계권 행사의 적법요건 - 판례는 이는 i) 징계사유가 있을 것 및 ii) 그 행사에 상당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본다.

형법/형법총론 2022.06.09

부작위범

부작위범(제18조) 1.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이는 i) 개별적 행위가능성, ii) 보증인지위, iii)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한다. 2. 보증인지위의 판단기준 (1) 학설 - 이에 대해 i) 법령/계약/선행행위 등에 따르는 형식설, ii) 작위의무의 기능을 보호의무와 안전의무로 나누는 실질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ii) 신의칙/사회상규/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보아, 형식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증인지위가 넓게 인정되어도 행위자가 보호될 수 있으므로, 형식설이 타당하다.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판단기준 - 판례는 이는 i)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형법/형법총론 2022.06.09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 판례는 이는 i)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 외에 ii)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iii) 그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 본다.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합 - 판례는 i)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ii) 그렇지 않은 경우,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본다.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부 - 판례는 이는 i) 기본범죄에 대한 공동의사, ii) 중한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iii)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요한다 본다..

형법/형법총론 2022.06.09

교통 관련 특별형법

교통 관련 특별형법 I.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제148조의2 2항 1호, 제44조 1항) 1. 도교법상 ‘운전’의 개념 - 판례는 이는 i)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ii) 이는 자동차의 엔진의 시동 및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본다. 2. 발진조작을 하지 않은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엔진의 동력에 의해 당해 승용차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ii) 핸드브레이크를 풀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iii) 도교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3. ‘도로’의 의미 - 음주운전죄 및 음주측정불응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된다(제2조 26호) I. 도교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제148조의2 2항, 제44조 2항)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

형법/특별형법 2022.06.09

과실범

과실범(제14조) 1. 과실의 판단기준(제14조) - 판례는 이는 i) 정상의무를 해태해 ii)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해 iii) 결과예견 및 회피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iv) 이의 존부는 신중하고 사려깊은 평균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본다.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부 - 판례는 이는 i) 2인 이상이 ii) 서로의 의사연락을 통해 iii) 범죄를 구성하는 과실행위를 할 것을 요한다 본다.

형법/형법총론 2022.06.09

인과관계

인과관계(제17조) 1. 인과관계 판단기준(제17조) - 이에 대해 i) 조건설과 ii) 합법칙적 조건설이 있지만, iii) 판례는 a) 일반 경험칙상 예견가능성을 요하고, b) 피해자/제3자의 과실이 있었다 해도, c)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다면 마찬가지라 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이다. 2. 개괄적 고의의 문제의 해결(제17조)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고의범으로 보는 견해, ii) 인과관계의 착오가 비본질적인 경우에 한해 고의범으로 보는 견해, iii) 인식사실의 미수범과 과실범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ii)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 iii)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형법/형법총론 2022.06.09

금지착오

금지착오(제16조) 1.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 -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한 것이 아니라 본다. 2.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 이에 대해 i) 통설은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던 때라 보지만, ii) 판례는 a)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에 관해 숙고/조회할 수 있어, b)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면 그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c) 이를 하지 않아 인식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본다.

형법/형법총론 2022.06.09

착오론

착오론(제15조) 1-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효과 - 이는 A를 B로 오인해 A를 살해한 경우인바, 이에 관해 i) 구체적 부합설, ii) 법정적 부합설 및 판례는 모두 A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본다. 1-2.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에 대한 교사자의 착오 - 이에 대해 i) 정범의 착오에 종속된다 보아 객체로 착오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ii) 발생한 결과가 교사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방법의 착오라 봄이 타당하다. 1-3.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에 대한 교사자의 죄책 (1) 학설 및 판례 - 이에 대해 i) 구체적 부합설은 교사한 사실에 대한 교사의 미수범 및 교사한 사실과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보지만, ii) 법정적..

형법/형법총론 2022.06.09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의 범죄능력 1. 법인의 범죄능력 - 이에 대해 i) 법인도 기관을 통해 의사를 형성하고 행위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있지만, ii) 판례는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2. 위 경우 배임죄의 주체 - 판례는 i) 법인의 타인에 대한 사무는 ii)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해 실현되므로, iii)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본다.

형법/형법총론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