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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거부처분[20 변시][17 10모][16 10모] 1. 거부처분의 대상성 관련 신청권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신청권이 대상적격의 문제에 포함된다는 대상적격설, ii) 거부된 행정작용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면 된다는 원고적격설, iii) 이는 본안에서 검토할 문제라는 본안문제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신청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 ii)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킬 것, iii) 신청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을 요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대상적격은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대상적격설이 타당하다. 2.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수단 (1) 의무이행소송: 판례가 인정 X (2) 거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제19조, 제2조 1항 1호)[14 8모][19 변시][20 6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 판례는 이는 i)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이고, ii)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설정/의무부담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iii)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할 것을 요한다 본다. 2. 내부행위/통지의 처분성 - 판례는 i)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없지만, ii) a) 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b) 상대방이 이를 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c) 그 불이익에 대해 구제수단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본다. - (판) 법원행정처장의 명예퇴직수당액 지급거절통지  이로써 명예퇴직수당액..

피고적격

피고적격(제13조 1항) [16 10모] 1. 합의제 행정청의 경우: 합의제기관의 대표 X; 합의제기관 자체가 피고가 됨; 중앙노동위는 예외! 2. 권한의 위임/위탁: 수임청/수탁청 3. 처분적 조례: 지자체장 또는 시/도교육감 4. 지방의회의 의결: 지방의회 5.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 6. 대리/내부위임 - 판례는 이 경우 i) 원칙적으로 피대리청/위임청에 피고적격이 있지만, ii) 대리청/수임청이 권한 없이 그 명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대리청/수임청에 피고적격이 있다 본다. → 다만 이 경우에도 i)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했고 ii) 상대방도 이를 알고 받아들인 경우에는 피대리청에 피고적격! 7.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 판례는..

협의의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15 변시, 17 사시, 17 행시, 14 6모, 19 8모, 16 8모, 20 6모, 20 행시] 1. ‘법률상 이익’의 범위(제12조 후단) (1) 학설 - 이에 대해 i) 원고적격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견해, ii) 부수적으로 회복되는 이익도 포함하는 견해, iii) 처분의 위법확인에 대한 이익 일반이 모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원칙적으로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구별하지 않지만, ii) 장래 불이익처분을 받을 위험성 제거 등 인격적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국민의 재판보장청구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제12조 후단의 취소소송의 성질을 확인소송으로 이해한다면,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실효된 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 10모] 1. ‘법률상 이익’의 의미(제12조 전단) (1) 학설 - 이에 대해 i) 권리구제설, ii) 이익구제설, iii) 적법성보장설, iv)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이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ii)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iii)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해당하는 iv) 사실적/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보아, v)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확실한 구별기준을 두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타당하다. 2. ‘법률’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처분의 근거되는 법률만 포함된다는 견해, ii) 관련 법률의 규정/취지도 포함된다는..

무명항고소송

무명항고소송[12 변시, 13 사시, 17 10모, 19 행시] 1. 의무이행소송 인정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해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거부처분/부작위를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긍정설, iii) 처분요건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전에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소송의 형태는 법률유보사항으로 해석을 통한 인정은 불가능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2. 예방적 금지소송 인정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1. 관련조문(행정심판법 제49조) 2. 학설/판례/검토 (1) 학설 - i) 기속력을 이유로 하는 부정설, ii)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 처분행정청은 인용재결에 기속되어 그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불복해 항고소송 제기 X + 이는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침해 X (3) 검토 - 행정기관 상호간 분쟁은 기관소송/권한쟁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므로 부정설이 타당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1. 위원회의 직접처분(제50조 1항) - 이는 i)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명령재결의 존재, ii)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것, iii) 당해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 iv)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위원회의 간접강제(제50조의2 1항) - 이는 i) 위원회의 처분취소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처분하지 않을 것, ii) 청구인의 신청, iii) 위원회가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할 것, iv)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 불복가능(제50조의2 3항) 3. 피청구인이 재결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가부 (1) 학설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