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1. 기판력의 의의(행소법 제8조 2항, 민소법 제216조 1항, 제218조 1항) → 민소의 기판력 그대로 써주면 ㅇㅋ 2.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효력 3.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취소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의 법령위반을 동일하게 보는 긍정설, ii) 상이하다 보는 부정설, iii)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 한해 인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 i) 어떤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 해도 ii) 그 기판력으로 인해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처분의 위법사유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직접 추론할 수는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