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13 8모][17 8모][19 8모][09 행시][15 행시][11 행시][15 행시][16 8모][17 6모] 정보공개의 당사자 1. 정보공개의 당사자: 모든 국민(제5조 1항) 2. 정보공개의무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법 제2조의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 한국방송공사 O - 사립대학교 O - 한국증권업협회 X 공개/비공개대상정보 1. 공개대상정보(제3조) - 정보(제2조 1호) - 판례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본다. 2. 비공개대상정보(제9조 1항 단서 각호) 3. 정보공개방법선택의 재량성 - 판례는 i) 정보를 청구하는 자가 ii) 특정 방법을 선택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iii)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