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절차법 7

정보공개법 관련 쟁점

[정보공개법][13 8모][17 8모][19 8모][09 행시][15 행시][11 행시][15 행시][16 8모][17 6모] 정보공개의 당사자 1. 정보공개의 당사자: 모든 국민(제5조 1항) 2. 정보공개의무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법 제2조의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 한국방송공사 O - 사립대학교 O - 한국증권업협회 X 공개/비공개대상정보 1. 공개대상정보(제3조) - 정보(제2조 1호) - 판례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본다. 2. 비공개대상정보(제9조 1항 단서 각호) 3. 정보공개방법선택의 재량성 - 판례는 i) 정보를 청구하는 자가 ii) 특정 방법을 선택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iii)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12 8모][15 8모] [20 행시][14 10모] 1. 절차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인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행정결정의 적법성 확보를 수단에 불과하다는 소극설, ii) 적법한 절차는 적법한 결정의 전제가 된다는 적극설, iii) 재량행위의 경우에 한해 긍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경우 모두 절차상 하자는 독자적 위법사유가 된다 보아, 적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소송법 제30조 3항이 절차의 위법에 기한 취소판결을 인정함을 고려하는 점과 행정절차의 중요성 및 기능을 고려하면 적극설이 타당하다. 2.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1) 학설 - 이에 대해 i)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아 취..

청문 · 의견청취

청문/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 1항)[12 8모] [15 8모][20 행시] [14 10모][20 10모] 1-1. 청문의 의의(제2조 5호) ※ 쓸 떄 항상 제2조 5호도 같이 써주기! 1-2. 청문사유(제22조 1항) 2-1. 공청회의 의의(제2조 6호) 2-2. 공청회 개최사유(제22조 2항) - 판례는 행정청이 개최한 공청회가 아닌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다. 3-1. 의견제출의 의의(제2조 7호) 3-2. 실시사유(제22조 3항) - 판례는 i)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의 경우, ii)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해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iii) 의견제출절차를 부여해야 한다 본다. 3-3. 생략사유(제22조 4항) - 판례는 청문통지서의 반송 또는 ..

사전통지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1항)[12 8모][15 8모] [20 행시] [14 10모][13 변시][11 사시][17 10모][18 10모][14 변시] 1.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당사자의 신청시 긍정적 처분을 기대한다는 적극설, ii)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아 신청을 거부해도 그 권익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소극설, iii) 갱신허가거부에 한해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ii)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된 바 없어, iii) 거부로 인해 당사자의 권익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iv)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될 수 없다 보아, 소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신청 자체로 절차에의 ..

처분의 이유제시

처분의 이유제시[12 행시][13 행시][19 10모] 1. 의의(행정절차법 제23조 1항) - 이는 i) 처분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ii) 행정의 자기통제, iii) 명확성 확보, iv) 당사자의 권리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이유제시의 정도 - 판례는 i) 처분의 상대방이 ii) 처분의 법적/사실적 근거를 알 수 있도록 iii)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하지만, iv) 거부처분의 경우 이유제시의 밀도가 완화될 수 있다 본다. 3. 적용범위 - 처분절차에만 적용 → 공법상 계약 등 비권력적 작용에는 X;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처분의 경우에도 X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20 10모] 1.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의 의미(제3조 1, 2항) - 판례는 이는 i)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ii)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한다 본다. →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