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제33조) 1.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 이에 대해 i) 다수설은 형법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과형, 동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과형을 규정한 것으로 보지만, ii) 판례는 소수설에 따라, 동조 본문은 진정/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 동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과형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1. 신분범이 비신분자를 이용한 경우 - 판례는 i) 신분범의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를 이용해 ii) 간접으로 죄의 구성요건을 실행한 경우,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