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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 동의

협의[15 행시] 1. 의의 – i) 하나의 행정청이 주된 지위에 있고, 다른 행정청은 부차적 지위에 있는 경우, ii) 주관행정청은 업무처리에 관한 결정권을, 관계행정청은 협의권을 갖게 되며, iii) 여기서의 협의는 일종의 내부적 자문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속력이 없고 처분이 아니라 본다. 2. 협의절차의 하자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원칙적 무효설, ii) 원칙적 취소설, iii) 협의의 중요성에 따라 무효/취소사유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협의를 자문적 성질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ii) 법령에 규정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법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주무행정청의 처분은 ..

훈령권

훈령권 1. 의의 - 이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하기 위한 훈령을 내릴 권한이다. 2. 적법요건 - 이는 i) 형식적 요건으로 a) 훈령권 있는 상급행정청이 내릴 것, b) 하급행정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할 것, c) 권한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하급행정청에 대한 것이 아닐 것을 요하고, ii) 실질적 요건으로 a) 그 내용의 적법/타당성, b) 명확성, c) 실현가능성을 요한다. 3. 하급행정기관의 심사권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의 계층제 원리에 따라 위법하더라도 그에 복종해야 한다는 부정설, ii) 훈령의 법령위반이 중대/명백해 무효인 경우, 이를 심사해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무효설, iii) 명백하기만 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명백설이 있다...

권한의 내부위임

권한의 내부위임[15 8모, 14 사시] 1. 의의/성격 - 이는 i) 행정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ii) 보조/하급행정기관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여, iii) 수임기관이 위임청의 명의로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으로, iv) 위임과는 달리 권한의 이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2. 수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권한자의 행위로 보는 무효설, ii)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소설, iii) 수임기관이 행정기관인 경우에 한해 취소사유가 된다는 예외적 취소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데 불과한 ii) 하위행정청의 명의에 의한 처분은, iii) 무권한자에 의한 위법행위라 보아, iv) 무..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17 변시] 1. 일반법에 기한 재위임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고려하는 긍정설, ii) 이를 인정시 일반 국민으로서 권한의 소재를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정부조직법 제6조 1항 및 행정위임위탁규정 제4조에 위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ii)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위임받은 처분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하여, iii)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행정권한법정주의에 반하고, 다른 개별법 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스티브유 사건 정리

스티브유 사건 정리 I. 입국금지결정의 처분성 1.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제19조, 제2조 1항 1호) → 입국금지결정은 외부표시 X;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에 불과 → 처분 X 2.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판) i) 상급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ii) 처분의 적부는 a) 헌법/법률/법령에의 준수 여부 및 b)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II. 외국인의 당사자능력/적격 1. 당사자능력 - 외국인 = 자연인 → 당사자능력 인정 2. 당사자적격 - ‘법률상 이익’의 의미 (판) → 인정 III.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하자 1. 재량행위/기속행위 구분 → 재량행위 2. 절차하자 유무 (1) 행..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쟁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4조 3호)[16 행시] 1-1. ‘부작위’의 성립요건(행정심판법 제2조 2호,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2호) - 이는 i) 당사자의 신청 ii) 상당기간 경과 iii)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 iv) 처분의 부작위, v)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의 존재를 요한다. 1-2. 부작위에 대한 쟁송수단 - 의무이행심판(행정심판법 제5조 3호)  O - 의무이행소송  판례가 인정 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3호) 2. 대상적격 관련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보는 긍정설, ii) 부작위의 개념에 신청권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고, 이는 원고적격의 문제라 보는 부정설, iii) 단순히 원고의 신..

무효확인소송 관련 쟁점

무효확인소송(제4조 2호) 1. 확인의 이익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효확인/취소소송은 모두 항고소송이고, 그 사유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다는 부정설, ii) 남소가능성 방지를 위해 요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 제35조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보고, ii) 이에 관해 직접적 구제수단 존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처분의 무효는 예외적 현상이므로 남소가능성이 적어 부정설이 타당하다. 2. 무효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귀속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효사유는 예외적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원고책임부담설, ii)..

취소소송 관련 기타 쟁점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의/취지(제10조, 제38조, 제44조 2항) - 행정법원에 국가배상청구/부반청 등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창설해주려는 취지 2. 요건 - 이는 i) 주된 청구인 행정사건에 관련청구를 병합할 것, ii)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일 것, iii) 주된 청구가 적법할 것을 요한다. 취소판결에 대한 제3자의 재심청구 1. 취소판결의 제3자효(제29조 1항) 2. 제3자의 재심청구의 의의(제31조) 3. 요건 - 이는 i) 권리/이익의 침해, ii)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할 것을 요한다. 4. ‘책임 없는 사유’의 의의 - (판) 이는 i)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했어도 종전 소속의 계속을 알기 어려웠거나 ii)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요하고..

간접강제

간접강제[13 변시][18 10모] 1. 성립요건(제34조) - 이는 i) 거부처분 취소판결 등의 확정 및 ii) 이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을 요한다. 1.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의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법 제38조 1항이 제3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부정설, ii) 이는 입법불비에 해당해 준용을 긍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 경우, 그 처분이 거부처분에 해당해도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거부처분의 무효확인판결에도 재처분의무가 있고, ii) 그 의무의 불이행을 시정할 필요성은 취소판결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