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47

임대차

임대차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임대인이 주택을 신탁법상 신탁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ii) 이후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 iii)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에 관해 소이등을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본다. 2-1. 주임법 제3조 1항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 판례는 i) 이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의미하고, ii) 이때 점유는 사실적 지배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의미하므로, iii)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다 본다. 2-2.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보증금을 완납한 경우 - 판례는 i)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

민법/채권각론 2022.07.05

사용대차

사용대차/소유자의 권리/점유자의 권리/사용수익[14 6모 제1문 문 9] I. 무단사용대/차주의 법적 지위(제609조) II.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 2. 간접점유자의 점유물반환청구(제207조 1, 2항) 3. 부반청(제741조) 및 불법행위책임(제750조) → 임대인으로서 차임지급청구권을 갖고 있어, 무단점유로 손해를 입은 바 없음! III. 점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점유물반환청구(제204조 1항) 2.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의 대위행사(제404조 1항) →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수익 유지청구권(제623조)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위행사 가능! 3. 무단사용대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제750조) 4. 무단사용차주에 대한 부반청(제7..

민법/채권각론 2022.07.05

기타 계약/매매 관련 쟁점

계약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1.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판례는 i)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되고, ii) 이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다. 1-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고, ii)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라 본다. 2.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 판레는 이 경우, i)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해 ii)계약체결상의 ..

민법/채권각론 2022.07.05

매매예약완결권

매매예약완결권 I. 매매예약완결권(제564조 1항) 1.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 - 판례는 i) 이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ii)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iii)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iv) 그 기간을 경과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본다. 2. 적법한 행사 기간 내에 행사했는지 여부 - 판례는 i) 이를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ii)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것을 요하므로, iii) 당해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다. 3. 당사자간 약정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 판례는 이 경우 이에 관해 특별한 제한은 없다 본다. → 예약완..

민법/채권각론 2022.07.05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관련 판례 1. 토지보상 협의취득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ii) 이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iii) 그 기산점은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라 본다.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 I. 착오취소 가부 등 1. 관련조문(제109조, 제580조 1항, 제582조) 2. 판례 - i) 착오취소제도와 하자담보책임제도는 취지/요건/효과가 상이하므로 ii)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iii)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 성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II. 착오취소의 제척기간 도과여부 1. 관련조문(제146..

민법/채권각론 2022.07.05

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타인권리매매시 배상청구 I. 타인권리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관련조문(제570조, 제390조, 제546조) 2. 판례 (1)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 i)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ii)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의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매수인 명의의 소이등을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매도인의 소이등의무가 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시는 판결확정시이다. II.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배청구 1. 관련조문(제750조) 2. 판례 - i)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원인무효의 소이등을 경료하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ii)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해 승소했..

민법/채권각론 2022.07.05

계약해제 등

계약해제 관련 쟁점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해야 하고, iii)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iv) 양수인이 그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공동임대인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2-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이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2-2.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제393조) - 판례는 i) 이는 통상..

민법/채권각론 2022.07.05

유동적 무효 등

유동적 무효 등 I. 유동적 무효 1. 판례 (1) i)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과 채무가 생긴 것이 아니어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ii)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고, iii) 손해배상청구/계약해제를 할 수 없으며, iv) 허가조건부 소이등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할 수 없다. (2) i)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시 상대방은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ii)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허용된다. (3) i)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불이행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은 아니므로 ii)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지만, iii)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액 예정도 가능하다. (4) 매수인의..

민법/채권총론 2022.07.04

채무인수 등

채무자와 제3자간 계약인수 등 I. 채무자와 제3자간 계약인수 가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227조 1항) 2. 판례 - i)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효는 있지만 ii) 채무자에 대해 처분금지효까지는 없다. → 채권압류/추심명령 발효 후 계약인수도 가능! II.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계약인수가 있는 경우 1. 판례 - i)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ii)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iii)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해 그와 양도인간 계약관계가 소멸했음을 내세워 iv)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채무인수 관련 출제 예상 판례 2. 계약인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이전 여부 - 판례는 i) 이 경우, 계약상 ..

민법/채권총론 2022.07.04

채권양도

채권양도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판례는 i) 제449조 2항 본문의 문언, ii) 입법자의 의도, iii) 양도금지특약의 속성을 고려하여, 이를 무효라 본다. 2. 전득자의 양도채권 취득 여부 - 판례는 i)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ii)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본다. 3. 채권양도시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고지의무 - 판례는 i) 채무자는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여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고, ii) 채무자에게 양수인에 대해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i) 채무..

민법/채권총론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