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I.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1. 관련조문(제320조) 2. 판례 -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공유, 인도청구, 유치권, 동시이행항변, 주임법상 대항력, 비용상환, 전용물소권[15 6모 제1문의1] I.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265조 단서, 제213조) 2. 판례 - 판례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지만,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할 수 있다 본다. II. 유치권 성부 1. 관련조문(제320조 1항) III.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1. 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