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47

유치권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I.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1. 관련조문(제320조) 2. 판례 -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공유, 인도청구, 유치권, 동시이행항변, 주임법상 대항력, 비용상환, 전용물소권[15 6모 제1문의1] I.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265조 단서, 제213조) 2. 판례 - 판례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지만,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할 수 있다 본다. II. 유치권 성부 1. 관련조문(제320조 1항) III.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1. 수급인..

민법/물권법 2022.06.30

전세권

17 사시 1 I. 전세권설정계약의 효력 1. 관련조문(제108조 1항) 2. 판례 - i) 실제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ii)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iii) 임차인/임대인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iv) 그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이다. II.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1. 관련조문(제108조 2항) 2. 판례 -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이다. 17 사시 2 I.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주장 가부 1. 관련조문(제618조) 2. 판례 - i) 보증금은 차임채무,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

민법/물권법 2022.06.30

지상권

담보지상권[19 6모 제1문의5 문 1] I. 담보지상권 검토 1. 판례 - 이는 i) 근저당권설정자들이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ii) 추후 용익권 설정에 의한 토지의 담보가치 감소를 막기 위해 iii) 담보권과 함께 설정하는 지상권이다. - 담보지상권은 약정에 따라 담보권과 지상권의 존속이 연결된 것에 불과하고, 지상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본다. 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 이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판례 -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원고의 권리/지위에 관한 청구라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

민법/물권법 2022.06.30

명의신탁

16 변시, 18 6모, 12 변시 I. 경매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수탁자의 권리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1항, 2항 본문/단서) 2. 판례 -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II. 신탁부동산의 제3자에의 처분의 효력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3항) 2. 판례 (1) 여기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2)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8 6모 제1문의3 문 2, 12 변시 제2문의3 I. 명의수탁자의 소이등 효력 1. 관련조문(부실법 제4조 1, 2항) →..

민법/물권법 2022.06.29

선의취득 등

선의취득[17 8모 제1문의1 문 1] I. 소유권의 승계취득 여부 1. 판례 -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 해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II. 소유권의 선의취득 가부 1. 성립요건(제249조) - 이는 i) 동산인 목적물, ii) 무권리자의 점유 및 처분, iii)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한 점유승계, iv) 선의취득자의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을 요한다 2. 판례 -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받고 이를 인도받은 경매절차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II. 부반청 가부 1. 관련조문(제741조) 2. 판례 - i) 채무자 이..

민법/물권법 2022.06.29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17 변시 제1문의1 문 2, 13 변시 제2문의3] I.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검토 1. 의의 - i) 이는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ii)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iii) 그 이행의 편의상, iv)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이등을 경료하기로 한다는 v) 당사자간 합의이다. 2. 판례 (1) i) 중간생략등기합의가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ii)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경료한 소이등은,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2) 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해 중간매수인의 소이등청구권이 소멸되거나 매도인의 중간매수인에 대한 소이등절차이행의무가 소멸하는..

민법/물권법 2022.06.29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16 변시 제2문의2 문 1, 2] I. 부동산 이중매매의 유효성 검토 1. 관련조문(민법 제563조) -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중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판례 (1) i)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유도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정도가 되면, ii)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는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2) - 제2매수인의 소이등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되었으므로 유효하고,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이등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II.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546조, 제548조 1, 2항) 2. 전보배상 가부 (1) 관련..

민법/채권각론 2022.06.29

공유

15 8모 제2문의2 문 1, 2 I. 임대차 효력 1. 관련조문(제618조) à 관리 위탁받은 대리인의 임대차는 적법 II. 차임지급의 효력 1. 관련조문(제114조 1항) 2. 판례 -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ii)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III. 임대차계약 해지 적부 1. 관련조문(제640조, 제265조 본문) 2. 판례 -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본다. 소수지분권자의 부반청 등 I. 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의 승계 1. 관련조문(제262조 1항) 2. 판례 - i)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간 특약은 그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지만, ii)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

민법/물권법 2022.06.29

부합

21 8모 제2문의3 문 1 I. 승강기의 부합 여부(제256조) 1.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합시킨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부합물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해 ii)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iii)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iv)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본다. II. 부합에 기한 보상청구(제261조) 1. 제3자가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해 선의/무과실인 경우 - 판례는 i)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ii) 제3자/매수인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iii) 제3자 소유 건물에 사용되어 부합되었다면 iv) 원칙적으로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지만, v) 이 경우에는 선의취득(제249조 1..

민법/물권법 2022.06.29

시효취득

20 8모 제2문의1 문 1 I. 갑의 청구원인 1. 관련조문(제213, 214조) II. 병의 제1항변 및 갑의 제1재항변의 당부 1. 관련조문(제213조 단서) → 병의 입증 X → X III. 병의 제2항변 및 갑의 제2재항변의 당부 1. 관련조문(제193조, 제197조 1항, 제245조 1항) 2. 판례 (1)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이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및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 점유시효취득에 기한 소이등청구권은 원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등기 전 제3자 명의로 소이등 경료시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 못함 IV. 병의 제3항변 및 갑의 제3, 4재항변의 당부 1. 판례 (1) 1차 점유시효취득 후 소이등 경료 전 제3자 명의..

민법/물권법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