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47

채무불이행책임 등

채무불이행책임 등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금전소비대차(제598조)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ii) 여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이행보조자(제39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는 i)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ii)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면, iii) 제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vi) 그 활동이 일시적/계속적인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본다. 3.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

민법/채권총론 2022.07.01

위험부담 및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 일반 I. 대상청구권 성부 1. 판례 - 대상청구권은 판례로써 인정되는 것으로, i) 채무자의 급부의무, ii) 급부의무의 후발적 이행불능, iii) 채무자의 대상이익 취득, iv) 급부불능 및 대상이익간 인과관계 존재를 요한다. II. 대상청구권 행사시 보충성 요부 1. 판례 - i) 채권자에게 위험부담의 법리 등에 따른 구제수단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ii) 대상청구권은 행사 가능하다. III.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1. 판례 (1) 이 경우 i) 매수인은 위 화재사고로 인해 ii)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해 iii)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다. (2) 위 경우, 대상청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채권총론 2022.07.01

선택채권

선택채권의 행사 등 I.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한 약정 여부 1. 관련조문(제109조 1항) → 면적에 관해 착오가 있었어도 토지 전체를 이전하려는 약정 자체에 하자는 X II. 약정에 따라 취득할 권리 1. 판례 - i) 토지소유자가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시 ii)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소유권을 양도받을 권리를 취득하고 iii)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권리는 선택채권에 해당한다. III. 선택권 행사방법 1. 관련조문(제308조 제381조 2항 제382조 1항)

민법/채권총론 2022.07.01

변제자대위 및 구상

20 10모 제1문의3 문 2 I.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청구의 적법성(제448조 2항, 제425조 1항) - 연대보증계약체결 + 대위변제사실 1. 보증채권에 관한 대항요건 요부 - 판례는 i)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수반성이 있으므로, ii) 주채무에 대한 채권의 이전시, 당사자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iii)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에 관해 갖추면 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해 갖출 필요는 없다 본다. II. C의 항변—구상금액 관련(제482조 2항 5호) 1. 보증인/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 판례는 i) 동일한 채무에 대해 보증인/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ii) 이 중 보증인/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있는 경우, iii) 형..

민법/채권총론 2022.07.01

상계

상계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양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고, ii)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어, 채무자는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다. 2.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으로 상계해야 한다 본다. 사전/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I.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당부 1. 관련조문(제442조) 2. 판례 - i)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요건이 보증인의 경우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ii) 보증인은 ..

민법/채권총론 2022.07.01

채권자대위

가처분채권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I. 가처분채권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1. 관련조문(민집법 제300조 1항) 2. 판례 - i) 가처분은 말소청구권과 아무 관련이 없고, ii) 가처분은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iii)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으면 iv)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하여, v)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처분채권자가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함이 소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위채권자에 대한 대항 I. 대위채권자에 대한 합의해제로써 대항 가부 1. 관련조문(제405조) 2. 판례 - i)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제3채무자가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은 ii) ..

민법/채권총론 2022.07.01

채권자취소

21 10모 제1문의6 문 1, 18 10모 제1문의1 문 4 I. 증여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조문(제406조 1항, 제481, 482조) 2. 판례 (1) i)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ii)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고, iii)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시 iv)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i)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채무자 소유, 다른 지분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ii)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를 통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iii)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다. 피보전채권의 소멸의 경우 I. 피보전..

민법/채권총론 2022.07.01

비전형담보

부동산양도담보[17 8모 제2문의3 문 1, 2] I.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 취득 1. 판례 - i) 채무의 담보를 위해 ii)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것은,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설정의 합의이고, ii) 채권자 명의로 소보등을 마칠 때에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본다. II.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1. 판례 - 소보등을 통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i)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 담보권의 실행으로써 채무자에 대해 그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ii)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III. 위에 대한 주임법상 ..

민법/물권법 2022.06.30

저당권

누적적 근저당권[21 10모 제2문의2] I. 누적적 근저당권의 성립요건/효과 1. 판례 (1) 이는 i)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해 ii)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iii) 공동근저당권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 형식을 취할 것을 요하고, iv) 이 경우 제36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이는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i)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ii) 그 중 하나를 먼저 실행해 우선변제를 받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의 일부/전부를 실행할 수 있다. II.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가부 1. 관련조문(제481, 482조) 2. 판례 i) 동일채권 담보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했..

민법/물권법 2022.06.30

질권

21 10모 제2문의4 I. 근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361조) 2. 판례 -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도 질권의 목적이 되지만, i) 질권자/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ii) 그 후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제공하려는 의사 없이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 목적이 되지 않는다. II. 부기등기 없이 질권의 효력이 근저당권에 미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348조) 2. 판례 - i)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ii)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었어도 iii) 담보물권의 수반성은 보증채권의 수반성과 구별되므로, iv) 민법 제348조가 유추적용되어, v) 저당권설정등기..

민법/물권법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