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 등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금전소비대차(제598조)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ii) 여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이행보조자(제39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는 i)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ii)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면, iii) 제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vi) 그 활동이 일시적/계속적인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본다. 3.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