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8모 제1문의1 문 1-가, 19 6모 제1문의4 문 1, 15 6모 제1문의1 문 2, 3 I. 이 사건 문서의 증거능력 1. 관련조문(제358조) 2. 판례 (1) i)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ii) 이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 i) 위 법리에 의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지므로, ii)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한다. 13 10모 제1문 문 1 I. 진술간주 검토(제148조 1항) II. 재판상 자백 검토(제288조) 1. 재판상 자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