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34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14 변시, 18변시(기록)] 1. 의의 - 이는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해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는 원칙이고, 통설/판례는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기한다 본다. 2. 요건 - 이는 i) 재량행위일 것, ii) 동종사안일 것, iii) 비교의 대상이 되는 행정선례가 존재할 것을 요한다. 3. 행정선례 요부 - 이에 대해 선례불요설이 있지만, 판례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적법한 행정관행이 이뤄질 것을 요한다 하여, 선례필요설의 입장이다. 4. 행정관행의 성립요건 - 판례는 이는 i)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했을 것, ii) 행정청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16 행시][19 변시][21 6모] 1. 의의(행정기본법 제12조 1항) - 이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법적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성립요건 - 이는 i) 행정청의 행정행위, ii) 그에 대한 당사자의 법적 보호가치 있는 신뢰, iii) 신뢰/행위간 인과관계, iv) 그 신뢰에 반하는 행정청의 후행행정행위, v) 이를 주장함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을 것을 요한다. 3. 법률적합성원칙과의 관계 (1) 학설 - 이에 대해 i) 신뢰보호원칙이 법적안정성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는 법률적합성우위설, ii) 양자는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므로 개별적 사안에 따라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이익형량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신뢰보호원칙에..

법률유보원칙

1. 의의[행정기본법 8조] - 이는 행정작용은 개별적 법률에 근거할 것을 요한다는 원칙이다. 2. 적용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침해행정시 요한다는 침해유보설, ii) 급부행정의 경우에도 요한다는 급부행정유보설, iii)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정작용의 경우 요한다는 중요사항유보설, iv) 모든 행정작용이 요한다는 전부유보설이 있다. (2) 판례 - i)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경우 이를 요한다 보아 중요사항유보설의 입장이고, ii) 대법원도 유사한 입장이다. Ex. TV 수신료, 병사의 복무권한 등 (3) 검토 - 생각건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행정의 탄력성 등을 모두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중요사항유보설이 타당하다.

통치행위

통치행위[14 10모, 15 8모] 1. 의의 - 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작용으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이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 i)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고, ii) 헌재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때에는 통치행위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보지만, iii) 헌재와 대법원 모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일 경우 iv) 그에 대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v) 그에 대해 사법적 기준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본다. 3. 판단기준 - 이는 i)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일 것, ii)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일 것, iii)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