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34

사전결정

사전결정 1. 의의 - 이는 최종적 행정결정의 여러 요건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해 내린 결정이다. 2. 처분성 인정 여부 - 판례는 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본다. 3. 구속력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익이 신뢰이익보다 큰 경우 이에 반할 수 있다는 부정설, ii)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원칙적으로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 ii) 최종적 행정결정의 나머지 허가요건만 심사하면 되지만, iii) 사전/최종결정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가 문제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로써 사실/법..

확약

확약 1. 의의 - 이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 장래를 향해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등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이다. 2. 처분성 인정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청은 이에 따라 그 내용대로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긍정설, ii) 규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강학상 확약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쟁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청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고, 그 처분성을 인정해 권리구제의 용이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구속력: 원칙적 O; 사정변경시 X 4. 권리구제: 행정쟁송/손해전보

철회

철회[08 행시][16 변시][20 8모][13 8모] 1. 의의(행정기본법 제19조) - 이는 i) 후발적 사정을 원인으로 ii) 장래적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2. 철회의 법적 근거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철회할 수 있다는 부정설, ii)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긍정설, iii) 공익상 필요한 철회의 경우에 한해 요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ii)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가 가능하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 철회는 수익적이므로 이를 요하지 않는다 볼 수 있지만, ii)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직권취소

직권취소[11 사시] 1. 의의(행정기본법 제18조) - 이는 i)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성립상 하자를 이유로 ii) 그 효력의 전부/일부를 소멸시키는 iii)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2. 법적 근거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 요한다는 제한적 긍정설, ii) 처분권에는 취소권이 포함된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ii) 자신이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iii)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에 대한 법적 신뢰에 관하여는 신뢰보호원칙 검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취소의 취소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14 변시][20 8모] 1. 의의 - 이는 하자를 사후 보완하는 등, 행정행위의 성립시 하자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것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2.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결정에 관한 자의배제를 고려하는 부정설, ii) 무용한 행정행위의 반복 방지 및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고려하는 긍정설, iii)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i)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ii)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i) 국민의 권리보호 및 ii)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3.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1) 학설 ..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15 사시, 17 변시, 15 행시, 17 6모, 13 6모, 20 변시, 20 6모] 1. 의의 - 이는 i) 동일한 행정목적을 위해 ii)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으로 행해지는 경우, iii)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하자를 iv)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이다. 2. 성립의 전제요건 충족 여부 (1) 성립의 전제요건 - 이는 i) 선행행위/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 ii) 선행행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할 것, iii)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것, iv) 후행행위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닐 것을 요한다. (2)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이에 대해 i) 행정규칙설, ii) 행정계획설, iii) 행정행위설, iv) 사실행위설이 있지만,..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집행력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집행력[13 행시][18 변시][14 사시][17 8모] 1.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긍정설, ii) 부정설 및 iii) 정의의 실현이 법적 안정성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해 소급효를 인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대법원은 i)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ii) 동종사건, iii) 병행사건, iv) 위헌결정 후 제소된 일반사건의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지만, a)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경과해 불가쟁력이 발생했거나 b)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본다. - 헌재는 i)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ii) 동종사건, iii) 병행사건, iv)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효를 부정함이 정의/형평에 반하는 경우..

구성요건적 효력 및 선결문제

구성요건적 효력 및 선결문제[14 행시][16 변시][16 8모][11 8모] 1. 구성요건적 효력의 의의 - 이는 i)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면, ii) 비록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해도, iii) 무효가 아닌 한 iv) 다른 행정청/법원은 그 존재/효과를 인정해야 하고, 그 내용에 구속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2. 선결문제의 의의(행정소송법 제11조) - 이는 i)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본안판단을 하기 위해 ii) 본안판단에 앞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iii) 특정 행정행위의 효력 존부 또는 위법 여부의 문제를 의미한다. 3-1. 행정행위의 위법행위가 선결문제인 경우, 이를 민사법원이 스스로 심리/판단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구성요건적 효력은 적법성도 추정한다는 부정설, ii) 이..

부관 등

부관[12 변시] 1. 의의 - 이는 주된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의미한다. 2. 조건/부담의 구별 - i)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가 의존되거나, 행정행위의 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조건으로 보고, ii)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담으로 보며, iii) 구별이 애매한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부관 부가의 한계 - 판례는 재량행위에는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부가할 수 없으며, 만약 부관이 있다 해도 무효라 본다. 4. 부관의 내용적 한계 - 부관은 i)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붙일 수 있고, ii)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에 위배될 수 없으며, iii)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도 위배될 수 없다. → 부당결부금지원..

인 · 허가 의제

인 · 허가 의제[12 사시][20 10모] 1. 의의(행정기본법 제24조) 2. 집중효의 정도 (1) 학설 - 이에 대해 i) 신청된 주된 허가에 관해 규정된 절차만 거치면 족하다는 절차집중설, ii)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등 의제되는 허가에 관한 중요한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제한적 절차집중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주된 인/허가에 요구되는 절차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보아, 절차집중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절차간소화 및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를 모두 고려하는 제한적 절차집중설이 타당하다. 3. 주된 인/허가신청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 충족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신청된 주된 인/허가요건만 구비하면 족하다는 실체집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