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부작위 1. 성립요건 - 이는 i) 행정입법의 제/개정의무 존재, ii) 상당한 기간의 경과, iii) 행정입법의 제/개정이 없을 것을 요한다. 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입법부작위는 구체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정설, ii) 이로써 직접 구체적으로 권익침해를 당한 경우를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법령의 제정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ii) 행정빕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입법은 일반/추상적 규범이므로 원칙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처분적 법규명령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