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34

행정입법부작위

행정입법부작위 1. 성립요건 - 이는 i) 행정입법의 제/개정의무 존재, ii) 상당한 기간의 경과, iii) 행정입법의 제/개정이 없을 것을 요한다. 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입법부작위는 구체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정설, ii) 이로써 직접 구체적으로 권익침해를 당한 경우를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법령의 제정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ii) 행정빕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입법은 일반/추상적 규범이므로 원칙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처분적 법규명령의 경우에..

무효/취소의 구별

무효/취소의 구별[17 변시][18 8모][14 6모][15 사시] 1. 무효/취소사유의 의의 - i) 무효사유는 행정행위가 외관상 성립은 했으나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ii) 취소사유는 성립의 하자가 있지만, 공정력에 의해, 행정청/법원의 취소 전까지 유효한 경우이다. 2. 무효/취소사유의 구별 (1) 학설 - 이에 대해 i) 중대한 하자 존부에 따라 구별하는 중대설, ii) 하자의 중대성 및 일반인 기준으로 외관상 명백성을 요하는 중대/명백설, iii) 법적 안정성 및 제3자의 신뢰보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명백성을 요한다는 명백성보충요건설, iv) 공무원을 기준으로 명백성을 요한다는 조사의무설, v) 공익/사익간 비교형량을 요하는 이익형량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하..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 1.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 보는 견해 및 ii) 양도대상이 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양도인의 영업허가철회 및 ii) 양수인의 권리설정행위로 보아, 실질적 허가처분으로 본다. → 자기완성적 신고를 요하는 영업양도시 요구되는 신고: 자기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행위요건적 신고를 요하는 영업양도시 요구되는 신고: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허가영업양도시 요구되는 신고: 허가신청 2.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처분이 양도인에게 불이익처분인지 여부 - 판례는 i) 양도인은 그 처분에 대해 직접 당사자가 되므로, ii) 행정처분은 수리처분시 양도인에 대해 사전통지/..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12 사시][11 행시][18 10모][18 6모][09 행시][15 사시][16 행시][17 사시][20 행시] 1. 의의/종류(행정기본법 제34조) - 이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다. - 이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를 포함하고,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요건을 요하면 행정요건적 신고가 된다. 2. 자기완성적 수리의 거부의 처분성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수리거부는 처분이 아니라는 부정설, ii) 신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종전 판례는 이를 부정했으나, 최근 판례는 i) 이로 인해 당사자의 법적 ..

행정개입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경직법 제5조 1항, 제6조) -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해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행정청에 요구하는 공권이다. 2. 법률상 근거없는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여부 - 판례는 i) 국가가 재량권을 행사해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ii)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iii)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재량이 0으로 수축해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한다 본다.

공공계약

공공계약 I. 공공계약의 법적 성질 1. 공사법관계 구별기준 - 이에 대해 i) 주체설/성질설/이익설이 있지만, ii) 통설은 위 기준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설이다. 2. 공공계약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계약이라는 견해, ii) 지자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라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ii) 사적자치원칙 및 계약자유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공권력을 행사할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법상 계약으로 봄이 타당. II. 공공계약에의 조건 부가 1..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12 행시] 1. 의의 - 이는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종류 - 이는 i)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ii)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를 포함한다.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사인의 공법행위에 무효/부존재사유가 있다면 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는 무효/취소구별설, ii) 원칙적으로 취소대상이지만, 상대방의 동의/신청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결여한 경우 행정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원칙상취소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무효인 허가신청에 기해 이루어진 허가처분은 무효이고, ii) 사인의 동의가 처분청의 기망/강박에 기한 것으로 취소될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 보아, 무효/취소구별설의 입..

공법상 부당이득

공법상 부당이득[15 사시] I. 공법상 부당이득 1. 유형 - 이는 행정주체의 부당이득과 행정객체의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2.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공법상 원인에 기한 것이라는 공권설 및 ii) 이는 경제적 이해조절을 위한 것이라는 사권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보아, 원칙적으로 사권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실정법상 공사법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ii)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공권설이 타당하다. II. 구제수단 1. 취소소송의 제기(제19조, 제2조 1항 1호) - 취소소송 판결확정 후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

부당결부금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12변시, 14변시, 17변시(기록)] 1. 의의(행정기본법 제13조) - 이는 행정기관이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성 없이 상대방에게 공법상 의무/불이익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다. 2. 요건 - 이는 i) 행정작용의 존재, ii) 결부되는 반대급부의 존재, iii) 행정작용/반대급부간 원인적 및 목적적 관련성을 모두 갖출 것을 요한다. → 65세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진입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 조건은 위법한 부관이 아님. →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함하면서, 이후 송유관 시설을 이전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아님.

비례원칙

비례원칙[늘 항상 나온다 보면 됨] 1. 의의(행정기본법 제10조) - 이는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간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i) 적합성, ii) 필요성, iii) 상당성을 충족할 것을 요한다. ※ 이하 작성례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문장으로 새로 고안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적합성 → OO법 제1조에 의하면 OO법의 목적은 OOOO인바, OO법에 따른 OO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3. 필요성 → ① OO은 청구인의 OO권 및 OO권 등을 일률적 · 임의적으로 제한하는바, ② 이보다 경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③ OO은 필요성을 결한다. 4. 상당성 → ① OO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