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론 I. 추징(제134조) 1. 피고인의 차명재산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없고, ii) 적법절차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후 iii) 추징판결을 집행해야 한다 본다. 1. 수뢰 후 금품의 일부를 그 취지에 따라 타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교부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ii)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본다. 2. 수인이 공동해 죄를 범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ii) 평등하게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본다. 1. 뇌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