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총론 23

위전착

위전착 1. 오상방위의 효과 (1) 학설 - 이에 대해 i) 구성요건적 착오라 보아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성부만 문제된다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ii) 오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수범이 성립한다는 엄격책임설, iii) 구성요건을 충족해 불법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구성요건적 착오의 경우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법효과제한책임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현재 급박하고 위법한 침해가 있음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고려하는 법효과제한책임설이 타당하다.

형법/형법총론 2022.06.09

긴급피난

긴급피난(제22조 1항) 1. 성립요건 - 이는 i)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ii)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iii) 상당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2. 상당성 존부 판단기준 - 이는 i) 최후수단이어야 하고(보충성), ii) 보호법익의 침해법익에 대해 우월해야 하며(균형성), iii) 상대적으로 최소의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한다(필요성) 3. ‘위난의 현재성’의 의미 - 판례는 i) 위난은 법익침해 발생의 가능성/개연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ii) 현재성은 위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이미 발생한 위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다.

형법/형법총론 2022.06.09

정당방위

정당방위(제21조 1항) 1. 성립요건 - 이는 i)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 ii) 사회윤리에 반하지 않는 iii) 상당한 행위일 것을 요하고, 보충성을 요하지 않는다. 2. ‘상당한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 판례는 이는 i) 침해되는 법익, ii) 침해의 태양, iii) 방위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본다. 3-1. 우연방위의 효과 (1) 학설 - 이에 대해 i) 결과반가치가 조각되어 무죄라는 견해, ii) 구성요건을 충족해 기수범이 성립한다는 견해, iii) 결과반가치가 조각되지만 행위반가치가 남아, 이와 유사한 불능미수 관련 규정(제27조)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불능미수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정당방위(제21조 1항)는 행위자의 방위의사를 요한다 보아, ..

형법/형법총론 2022.06.09

정당행위

정당행위(제20조) 1. 성립요건 - 판례는 이는 i)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ii)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iii) 보호법익/침해법익간 균형성, iv) 긴급성 및 v) 보충성을 요한다 본다. 1. 법령에 의한 행위 → 현행범체포행위(형소법 제212조)는 이에 포함 1. 교사의 징계권 유무 - 판례는 i) 학교장에게는 학생의 징계권이 인정되고 ii) 교사는 학교장의 징계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본다. 1. 징계권 행사의 적법요건 - 판례는 이는 i) 징계사유가 있을 것 및 ii) 그 행사에 상당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본다.

형법/형법총론 2022.06.09

부작위범

부작위범(제18조) 1.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이는 i) 개별적 행위가능성, ii) 보증인지위, iii)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한다. 2. 보증인지위의 판단기준 (1) 학설 - 이에 대해 i) 법령/계약/선행행위 등에 따르는 형식설, ii) 작위의무의 기능을 보호의무와 안전의무로 나누는 실질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ii) 신의칙/사회상규/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보아, 형식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증인지위가 넓게 인정되어도 행위자가 보호될 수 있으므로, 형식설이 타당하다.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판단기준 - 판례는 이는 i)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형법/형법총론 2022.06.09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 판례는 이는 i)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 외에 ii)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iii) 그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 본다.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합 - 판례는 i)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ii) 그렇지 않은 경우,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본다.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부 - 판례는 이는 i) 기본범죄에 대한 공동의사, ii) 중한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iii)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요한다 본다..

형법/형법총론 2022.06.09

과실범

과실범(제14조) 1. 과실의 판단기준(제14조) - 판례는 이는 i) 정상의무를 해태해 ii)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해 iii) 결과예견 및 회피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iv) 이의 존부는 신중하고 사려깊은 평균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본다.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부 - 판례는 이는 i) 2인 이상이 ii) 서로의 의사연락을 통해 iii) 범죄를 구성하는 과실행위를 할 것을 요한다 본다.

형법/형법총론 2022.06.09

인과관계

인과관계(제17조) 1. 인과관계 판단기준(제17조) - 이에 대해 i) 조건설과 ii) 합법칙적 조건설이 있지만, iii) 판례는 a) 일반 경험칙상 예견가능성을 요하고, b) 피해자/제3자의 과실이 있었다 해도, c)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다면 마찬가지라 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이다. 2. 개괄적 고의의 문제의 해결(제17조)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고의범으로 보는 견해, ii) 인과관계의 착오가 비본질적인 경우에 한해 고의범으로 보는 견해, iii) 인식사실의 미수범과 과실범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ii)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 iii)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형법/형법총론 2022.06.09

금지착오

금지착오(제16조) 1.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 -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한 것이 아니라 본다. 2.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 이에 대해 i) 통설은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던 때라 보지만, ii) 판례는 a)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에 관해 숙고/조회할 수 있어, b)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면 그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c) 이를 하지 않아 인식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본다.

형법/형법총론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