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소 10

상고

상고(제383조) I. 상고심에서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 i) 상고심은 항소심의 사후심이고, ii)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 및 직권심판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iii)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I. 항소심에서 1심이 파기되고 형이 가중된 경우에도 상고이유가 제한되는지 여부 (판) i) 제1심/항소심간 양형 판단이 ii)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달라졌다는 사정변경만으로 iii) 상고이유가 될 수는 없다. → 제383조 4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허용 X! I. 벌금형 관련 양형부당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 i) 항소심이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제368조, 제396조 2항) I-1.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판) 종래 판례는 형식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는 i)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이 아닌 ii) 전체적/실질적으로 고려해, iii) 형법 제50조에 따라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 보아, 실질설의 입장이다. I-2.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매우 매우 중요!! (판) 종래 판례는 단기표준설의 입장이었지만, 최근 판례는 i)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ii) 부정기형의 장기/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보아, 중간형설의 입장이다. I.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가부 중요! (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제365조) I. 항소심에서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요건 (1) 이는 i)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ii) 2회 연속으로 iii)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항소심법원은 제370조, 제277조 4호에 따라, 당초 선고기일인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의 심판(제364조 1항) I. 항소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의 배척 가부 매우 매우 중요!! (판) 항소심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지만, i)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ii)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I.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착하기 전 원심 법원이 피고인 구속 가부 (판) i)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는 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ii) 형소규 제57조 1항이 iii) 형소법 제105조에 반하진 않는다. I. 포괄일죄에 대한 일부상소의 경우 심판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제361조의3 1항, 제361조의4 1항) I. 변호인선임의 추완 가부[21 변시, 15 8모] (1) 학설 - 이에 대해 i)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변호인선임신고의 소송법적 효과를 고려하는 부정설, iii)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ii) 상소/항고이유서 또는 재판청구서만을 제출하고 iii) 제출/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유효한 재판청구라 보지 않으므로,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 경우 피고인의 이익보다는 소송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I. 상소권자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1) 항소이유서 부..

소송기록접수통지

소송기록접수통지(제361조의2 1항) I-1. 소송기록접수통지 도달 후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19법행] 1. 관련조문(제361조의3 1항) 2. 판례 (1) 항소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도달 후 변호인 선임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 없다. (2) 위 법리는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ii)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 I-2.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관련 형소규 제156조의2 3항 적용 가부 (판) 이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인바, 이를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유추적용할 ..

상소포기

상소포기(제349조) I. 착오에 의한 상소포기 등 소송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소송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고려하는 유효설, ii)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무효설, iii)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무효라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15 10모, 16 10모] - 판례는 i) 항소포기 등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에 기한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행위자/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발생했을 것을 요하고, ii)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고 작성/서명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소송절차의 형식적 확실성과 피고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상소권회복청구

상소권회복청구(제345조) I. 상소권회복청구사유 (1) i) 위법한 공시송달 등에 의해, ii)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iii)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청구로 다툴 수 있다 본다. (2) i) 항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항소법원은 ii) 다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한 후 ii) 적법절차에 의해 소송행위를 다시 한 다음, iii) 그에 기해 다시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다. I.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 가부 (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i) 소촉법 제23조의2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의사표시를 철회..

상소불가분원칙

상소불가분원칙(제342조 2항) I. 피고인만 포괄일죄의 유죄부분에 대해 상소한 경우 (판) 이 경우 i) 상소불가분원칙에 따라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ii) 그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iii) 당사자간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도 벗어나므로, iv) 상고심은 그 무죄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 I 검사만 포괄일죄의 무죄부분에 대해 상소한 경우 (판) 이 경우 i) 유죄부분은 상고심에 이심되고, ii) 상고심의 심판대상도 된다.

상소이익 및 상소권자

상소이익(제338조 1항)[21 변시] I.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의 상소이익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죄판결이 형식재판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적극설, ii) 실체판결청구권 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공소기각판결시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소이익이 없다 보아, 소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공소기각판결시 피고인은 형사절차로부터 조기에 해방되고, 형사보상의 사유도 되므로, 이에 대한 상소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봄이 타당하다. 상소권자(제341조)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대리인/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