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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지배인

표현지배인 규정의 유추적용 I.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자에 관해 표현지배인 규정의 유추적용 가부 1. 관련조문(상법 제14조) 2. 판례 -i)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면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시키게 되고, ii) 다른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iii) 지배인과 같이 획일성/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하여는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II. 위 경우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성부 1. 관련조문 à X III. 위 경우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성부 1. 관련조문 à X III. 위 경우 사용자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성부 1. 관련조문(민법 제756조 1항) 2. 판례 - 판례는 회사가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상법상 연대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중요판례 ‘16] I.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당해 채무의 법적 성질 1. 관련조문(상법 제57조 1항) 2. 판례 (1) i)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ii)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에 대한 상행위에 기한 것이라면 iii) 상법 제57조 1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2) i)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ii)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잔존 조합원들이 지분을 환급할 의무는 iii) 구성원 전원에 대한 상행위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로, iv)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21 8모 제1문의3 문 2 I. 조합 해당 여부 1. 관련조문(민법 제703조 1, 2항) 2. 판례[중요판례 ‘18] - 영농조..

상호폐지청구권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기준[중요판례 ‘16] I.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기준 1. 상호폐지청구권 성립요건(제23조 1, 2항) - 이는 i) 부정한 목적, ii) 오인가능성, iii) 손해발생의 염려를 요한다. 2. 판례 - i) 본조의 입법 취지가 상호에 대한 일반 신뢰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ii)’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해당 여부는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 변시 제3문 문 1 I. 상호폐지청구권(제23조 1, 2항) 1. 성립요건 - 이는 i) 부정한 목적, ii) 오인가능성, iii) 손해발생의 염려를 요한다. II. 상호사용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제23조 3항) III. 상호등기배척청구(제22조)

영업양도/상호속용 관련 쟁점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의 범위 I.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의 범위 1. 관련조문(제42조 1항) 2. 판례[중요판례 ‘20] (1)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i)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하진 않지만, ii) 주요 부분에 공통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2)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은 i)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ii) 그 당시 발생한 채권은 포함하지만, iii) 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했던 채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3) i)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므로, ii) 보증인이 구상금채권을 영업양도 이후에 취득한 이상 iii) 양수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17 8모 ..

명의대여자책임

17 8모 제3문 문 3(2), 18 6모 제3문의2 I.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성립요건(제24조) - 이는 i) 외관의 존재, ii) 외관의 부여, iii) 외관의 신뢰를 요한다. 2. 판례 - i) 본조의 취지는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의 보호에 있으므로, ii) 거래상대방이 악의/중과실인 경우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iii) 거래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에게 있다. 보고 가야 할 판례! I. 표현대리와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구별 - 전자는 거래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취지, 후자는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책임을 부담할 주체를 추가하려는 취지 I. 명의대여자책임 관련 쟁점 1. 관련조문(상법 제24조) 2. 판례 (1) 명의대여자책..

익명조합

15 사시 I. 익명조합 성부 및 손실부담관계 1. 관련조문(상법 제78조, 민법 제711조 2항) → 이익 균등하게 배분 약정 → 손실도 균등히 부담 II. 지정가액준수의무 위반 1. 관련조문(제106조 1항) → 유효하면 위탁매매인에게 보수 지급해야 함 III. 위탁매매로 인한 채권의 귀속여부 1. 관련조문(제103조) 2. 판례 - i)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ii)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iii)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iv) 이는 양수인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자에 대해 무효이다. 기타 판례 등 I. 익명조합 해당여부 1. 관련조문(제78조) 2. 판례 - i) 당사자가 상대방의 영업을..

상사시효

Administration Fee 관련[중요판례 ‘18] I. Administration Fee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1. 조문(상법 제64조) 2. 판례 (1) 상사시효는 원칙적으로 i) 상행위로 생긴 원래 채권의 변형으로서 ii)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채권에 대해 적용되지만, iii)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계약에 기한 경우 등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2) 가맹계약상 근거 없이 부과되어 지급된 Administration Fee는 i) 상행위인 가맹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고, ii) 여러 가맹점주가 관계되어 있는바, iii) 거래관계의 신속 해결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iv)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18 8모 제3문 문 ..

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 I. 상사유치권 성부 1. 관련조문(상법 제58조 본문) 2. 판례 - i)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간 개별적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고, ii) 유치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라는 사실과 일반적 견련관계만을 요한다. I. 상사유치권의 배제특약 존부 1. 관련조문(상법 제58조 단서) 2. 판례 - 상사유치권 배제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 가능하지만, i) 상사유치권 관련 약관이 약정에 포함된 경우 ii) 이를 배제하는 다른 명시적 약정이 없는 한, iii) 추심의뢰만으로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 볼 수 없다. I. 상사유치권으로써 대항 가부 1. 관련조문(제58조) 2. 판례 (1) i)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ii)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치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