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의 제기 I.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1. 관련조문(상법 제403조 1항) 2. 판례 - 형식주주/실질주주간 주주권 귀속에 관해 i) 종전 판례는 실질설의 입장이었지만, ii) 최근 판례는 a)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b) 이는 회사가 실제주주가 따로 존재함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보아, 형식설의 입장이다. II. 소제기청구 1. 관련조문(상법 제403조 1, 3, 4항) 주주대표소송 중 주주들이 가진 주식이 모두 다른 회사 주식으로 변경된 경우[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제403조 1항) 2. 판례 (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때에는 원고적격을 상실하므로, 당해 대표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