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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

대표소송의 제기 I.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1. 관련조문(상법 제403조 1항) 2. 판례 - 형식주주/실질주주간 주주권 귀속에 관해 i) 종전 판례는 실질설의 입장이었지만, ii) 최근 판례는 a)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b) 이는 회사가 실제주주가 따로 존재함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보아, 형식설의 입장이다. II. 소제기청구 1. 관련조문(상법 제403조 1, 3, 4항) 주주대표소송 중 주주들이 가진 주식이 모두 다른 회사 주식으로 변경된 경우[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제403조 1항) 2. 판례 (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때에는 원고적격을 상실하므로, 당해 대표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6 변시 제3문 문 4 I. 이익배당(제462조 1, 2항) II. 배당이익 반환청구(제462조 3, 4항) III.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1항) 1. 법적 성격 - 이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법정책임이다. 14 변시 제3문 문 3 I. 자기거래(제398조) II. 경업금지의무(제397조 1항) III. 감시의무 1. 관련조문(제399조 2항) 2. 판례 - i)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ii)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해 이를 방치한 경우, iii) 평이사는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IV.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1항) V. 주주의 간접손해가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4..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11 모의 제3문 문 2 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1항) 1. 성립요건 - 이는 i) 법령/정관/임무위배행위의 존재, ii) 회사의 존재, iii) 양자간 인과관계를 요한다. 20 8모 제3문 문 3 I. 전단적 대표행위 1. 관련조문(제393조 1항) 2. 판례 - 판례는 i) 이사회결의가 필요함에도 없는 경우, ii) 그 거래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iii)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II.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 관련조문(제399조 1항, 제382조 2항, 민법 제681조, 제382조의3) 2. 판례[황의영 4기 2회] - i)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

이사의 자기거래

자기거래 및 파생 쟁점 I. 대표이사의 대표행위 1. 관련조문(상법 제389조 3항,제209조) II. 이사회 승인이 흠결된 자기거래의 효력 1. 자기거래의 의의 - 이는 i) 제398조 1-5호에 해당하는 자가 ii)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iii)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래이다. 2. 판례 - 이사회 승인이 흠결된 자기거래는 i) 회사와 제398조 1-5호에 해당하는 자 간에는 당연히 무효이지만, ii) 승인 흠결에 관해 선의/무중과실인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며, iii) 거래안전 및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iv) 제3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다. III. 전단적 대표행위 해당 여부 1. 의의 - 이는 법률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대표행위이다. → ..

이사 등의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

21 6모 제3문 문 3 I.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 1. 관련조문(제397조 1항) 2. 판례 - 이사는 i)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외에, ii)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II.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와 거래한 경우 자기거래 성부 1. 관련조문(제398조 1, 2호) 2. 판례 - 이 경우, i) 모회사/자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ii) 거래로 인한 불이익은 자회사에 귀속되므로, iii) 당해 거래를 모회사와 모회사 이사간 거래와 동일시할 수 없다. 18 10모 제3문 문 1 I. 경업금지(제397조 1항) 1. 경업 대상 회사의 지..

주총/이사회 결의 취소소송 및 무효/부존재확인소송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취소소송 원고적격 I. 주총결의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관련조문(제376조 1항) II.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지위 존부 1. 관련조문(제345조 3항) 2. 판례[중요판례 ‘20] - 상환주식 보유자가 상환권을 행사했어도 i) 정관/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ii) 당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iii)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 주총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사가 사망한 경우[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상법 제376조 1항) 2. 판례 - i) 이사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되지 않으므로, ii) 주총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사가 사망한 경우, iii) 그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21 6..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행사기간의 변경/조정 가부[중요판례 ‘18] I. 주식매수선택권 1. 관련조문(제340조의2 1항) I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관련 행사기간의 변경/조정 가부 1. 관련조문(제340조의3 3항) 2. 판례 (1) 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총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일 뿐이고, ii) 그 구체적 내용은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 정해지므로, ii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상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해관계인간 균형 및 주총결의에서 정한 본질적 내용을 해치지 않는 경우, 그 조건/기한의 변경/조정도 유효하다.

영업양도 등 및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21 8모 제3문 문 1-가 I.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의 대표권 유무 1. 관련조문(제389조 3항, 제386조 1항) II.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요판례 ‘16] 1. 관련조문(제393조 1항) 2. 판례 (1) 중요자산 해당 여부에 관해 i) 재산의 가액, ii) 총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iii) 회사의/규모/영업/경영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고, iv)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요하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2) i) 중요자산의 처분이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있지 않아도 ii)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한다. III. 주총특별결의 요부 1. 관련조문(제374조 1호) 2. 판례[황의영 4기 2회] -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i) 단순한 영업용..

주주총회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총결의 요부[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제388조) 2. 판례 (1) i)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총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ii) 그 금액 및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주총결의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iii) 이사는 보수/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i)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고, ii) 이는 이사의 퇴직 전에 발생하므로, iii) 정관에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고 지급시기/방법은 주총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iv) 이사는 그러한 주총결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중가정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총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 규정 가부[중요판례 ‘16] 1. 관련조문(제368조 1항) ..

(대표)이사 및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책임 일반 I. 표현대표이사책임 1. 성립요건(제395조) - 이는 i) 표현적 명칭, ii) 외관의 부여, iii) 외관의 신뢰를 요한다. 2. 판례 (1) ‘상대방의 신뢰’는 i)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대표권을 가진다는 것에 관한 것이고, ii) 그 자가 실제 이사인지 여부는 이러한 신뢰형성에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이는 요구되지 않는다. (2) i) 회사의 명칭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경우, ii) 이를 제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회사에 과실이 있더라도 iii)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II. 상업등기의 효력 1. 관련조문(제317조 2항 9호, 제37조 1항) 2. 판례 - i)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한 제395조는 ii)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