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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

14 10모 제3문 문 2 I. 현물출자 부당평가에 대한 책임 1. 현물출자(제290조 2호)의 의의 - 이는 i) 금전이 아닌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로서, ii) 이는 그 목적재산이 실제가치보다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iii)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한다 2. 현물출자 부당평가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제322조 1항) 3. 현물출자 부당평가에 대한 감정인의 책임 → 회사에 대해 위임관계(민법 제681조)를 가지므로,제323조 유추적용 가능! 12 8모 제1문 문 5 I. 설립비용 1. 설립비용의 의의 - 이는 i) 회사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 지출한 비용으로, ii) 창립사무실 임료는 이에 포함되며, iii) 이는 실제 지출액보다 부당하게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iv) 변태설립사항에 해..

위장납입

14 10모 제3문 문 1 I. 위장납입에 기한 발기인들의 책임 1. 판례 - i) 위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고, ii) 위장납입은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iii) 이러한 내부적 사정에 의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II. 위 경우 발기인의 담보책임 성부 1. 관련조문(제321조 2항) 2. 판례 - 위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된 이상, 담보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III. 위 경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성부 1. 관련조문(제322조 1, 2항) 2. 판례 - 위장납입의 경우 i) 발기인들은 회사의 설립에 관해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

설립 중 회사

20 8모 제3문 문 1 I. 설립 중 회사 1. 의의 - 이는 i)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ii) 회사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iii)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iv) 강학상의 개념이다. 2. 성립요건 - 이는 i) 설립 중 회사의 명의로 계약 체결, ii) 설립 중 회사의 성립 이후 계약 체결, iii) 발기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일 것을 요한다. 3. 판례 (1) 설립 중 회사는 i) 정관이 작성되고 ii)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했을 것을 요한다. (2) ‘발기인의 권한 범위 내’의 의미에 대해 i) 최협의설 및 ii) 협의설이 있지만, iii) 판례는 발기인이 개업준비행위를 한 것에 대해 ..

주주권 행사의 주체

주식양도담보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I. 주식양도담보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1. 관련조문(상법 제337조 1항) 2. 판례[중요판례 ‘20] (1) 회사는 원칙적으로 i)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ii)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주주권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쌍면적구속설) (2) i) 채무자가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ii) 채권자를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한 경우, iii) 채권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 피담보채무 변제 이후 주주권 행사 가부 1. 판례 - i)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했어도 ii) 주식반환청구 등이 없는 이상 iii) 명의개서를 마친 양도담보권자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를 가지므로, iv) 그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

주주권확인청구

주주권확인청구 I. 주주권확인청구 가부 1.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 이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판례 - i) 주식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ii)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 iii)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iv)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지배인의 대리권

17 변시 제3문 문 4 I. 대리권에 대한 제한에 대해 중과실인 경우 1. 관련조문(제11조 1, 3항) 2. 판례 - 지배인의 행위가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반한다는 것에 대해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악의/중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상법상 하자담보책임

17 변시 제3문 문 1 I. 상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1. 관련조문(제69조 1항) 2. 판례 - i) 본조의 취지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 및 매도인의 보호이므로, ii) 매매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iii) 6월 내에 이를 발견해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iv) 매수인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이를 물을 수 없다 (동조 2항)

금융리스업자

금융리스업 I. 금융리스업자의 인도/검사/확인의무 존부 1. 관련조문(상법 제168조의3) 2. 판례[중요판례 ‘19] - i) 금융리스계약 당사자간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 금융리스업자는 그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제168조의3 1항에 따라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 iii) 독자적으로 인도/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