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선거권 1. 의의/근거 - 이는 i) 국민이 자유롭게 국민대표기관을 구성할 권리이고, ii)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지자체장 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는지 여부 - i) 종전 헌재는 헌법 제118조 2항은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만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선거권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봤지만, ii) 최근 헌재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렸으므로, 지자체장 선거권과 다른 선거권을 각각법률상/헌법상 권리로 이원화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 본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무투표당선: 침해 X → 선거권, 평등권, 알 권리, 행복추구권 - 집유자 선거권 제한: 침해 O → 선거권, 평등권, 보통선거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