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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재판청구권 1. 의의 - 이는 i)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되고, ii) 물적/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 iii) 재판을 받을 권리이고, iv) 제27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1.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포함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 제101조 2항 및 제110조 2항에 근거가 있다는 긍정설 및 ii) 현행 헌법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재판을 받을 권리에 ii)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iii)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우리 사법제도는 대법원을 최고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

공무담임권

공무담임권 1. 의의/근거/종류 - 이는 i)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ii) 그 직무를 담당할 권리이고, iii) 헌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되며, iv) 이는 피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포함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인권위의원 퇴직 후 선거출마금지: 침해 O →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 경찰청장 퇴직 후 2년 내 정당 발기인/당원 금지: 침해 O - 검찰총장 퇴직 후 2년 내 공직취임 금지: 침해 O - 순경/소방사/소방간부 공채 응시연령 30세 이하로 규정: 침해 O → 공무담임권, 평등권 - 형선고로 인한 지자체장의 권한대행: 침해 O - 구금으로 인한 지자체장의 권한대행: 침해 X → 공무담임권, 무죄추정원칙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선거권 1. 의의/근거 - 이는 i) 국민이 자유롭게 국민대표기관을 구성할 권리이고, ii)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지자체장 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는지 여부 - i) 종전 헌재는 헌법 제118조 2항은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만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선거권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봤지만, ii) 최근 헌재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렸으므로, 지자체장 선거권과 다른 선거권을 각각법률상/헌법상 권리로 이원화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 본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무투표당선: 침해 X → 선거권, 평등권, 알 권리, 행복추구권 - 집유자 선거권 제한: 침해 O → 선거권, 평등권, 보통선거원칙..

재산권 등

재산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처분권에 관한 ii)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로, iii) 이에는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취득에 관한 기회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iv) 이는 헌법 제23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3. 내용한계형성규정/공용침해규정 구별기준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23조 2항을 보상의무 없는 사회적 제약으로, 제23조 3항을 보상의무 있는 공용침해로 보는 경계이론, ii) 침해조치가 일반적/추상적인 경우 사회적 제약으로, 개별적/구체적인 경우 공용침해로 보는 분리이론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ii)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둬야 하고, iii)..

직업의 자유 등

직업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변경/유지할 자유 및 ii) 자신이 선택할 직업을 수행할 자유를 포함하고, iii) 여기서의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이며, iv) 그 종류/성질/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v) 이는 헌법 제15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검토하면서 단계이론 언급! → 직업수행의 자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인지 → 주관적 사유: 엄격한 기준 적용 → 객관적 사유: 공익에 대한 명백/현존하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 - 성매매알선법: 침해 X → 직업의 자유,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비밀 - 성범죄자 일률적 취업제한: 침해 O → 이중처벌금지원칙, 직업의 ..

학문 · 예술의 자유 등

학문의 자유 1. 의의 - 이는 일정한 지식수준을 기반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을 자유로이 할 기본권으로, 헌법 제22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 이는 교수/연구원 외에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다. 2. 내용 - 이는 i) 연구/교수의 자유, ii)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iii)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iv) 대학의 자치를 포함한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대학의 자치 1. 의의 - 이는 i) 연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ii) 학문의 자유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것이며, iii) 이는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1항) 및 헌법 제31조 4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주체 - 대학 외에 i) 교수/교수회 및 ii) 대학 전구성원으로서 학생회도 그 주체가 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