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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 1. 의의/근거 - 이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자 헌법상 필수기관으로, 헌법 제88조에 근거한다. 2.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구속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필수적 심의기관임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중요정책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임을 고려하는 부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헌법이 ‘의결’이 아닌 ‘심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정설이 타당하므로, 심의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 3. 국무회의 심의를 결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일 뿐이므로, 그 심의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적법요건에 불과하다는 유효설, ii) 이는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는 무효..

국무총리

국무총리 1. 의의 - 이는 i) 대통령의 제1순위 권한대행자, ii) 대통령의 제1차적 보좌기관, iii) 집행부 제2인자, iv) 국무회의 부의장, v) 대통령 다음가는 상급행정관청의 지위를 겸하는 헌법기관으로, vi) 헌법 제86조에 근거한다. 2.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좌기관의 지위에 한정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 제86조 2항의 취지를 고려하는 보좌기관설, ii)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의 보완을 고려하는 독자적지위설이 있다. (2) 헌재 - 헌재는 i) 이는 단지 대통령의 제1차적 보좌기관으로서 ii)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iii) 독자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보아, 보좌기관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헌법 제86조 2항 및 현행헌법상 정부형태를 ..

국무총리서리

국무총리서리 1. 의의 - 이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이다. 2.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헌법 제86조 1항의 명문규정 및 국회동의의 취지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진다는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헌법 제86조 1항의 문언 및 직무대행제도(정부조직법 제22조)를 고려하면 부정설이 타당하다. 3. 적법한 권한대행자인지 여부(헌법 제71조 1항) (1) 학설 - 이에 대해 i) 국무총리서리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부정설, ii) 그 임명행위는 위법하지만 무효인 것은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i) 그 ..

권한대행

권한대행 1. 권한대행의 사유(헌법 제71조) 2. 권한대행자(헌법 제71조, 정부조직법 제22조)의 직무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잠정적인 현상유지에만 국한된다는 견해와 ii) 적극적 현상변경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권한대행기간은 제한되어 있고(헌법 제68조 2항), ii) 권한대행자는 민주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그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에 국한된다 봄이 타당하다.

사면권

사면권 1. 의의/근거 - 이는 i) 형사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ii) 형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iii)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iv) 헌법 제79조에 근거한다. 2. 사면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입법재량(헌법 제79조 3항) - 헌재는 i) 사면의 종류/대상/범위/절차/효과 등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ii) 이에 대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본다. 3. 사면권 행사의 한계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권력분립원칙에 반하거나 정치적 남용에 해당하는 사면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긍정설, ii)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권력분립원칙과 무관하다는 부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이는 법치주의에 기한 사법절..

부서제도

부서제도 1. 의의/근거/기능 - 이는 i)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ii) 헌법 제82조에 근거하며, iii) 대통령의 전제를 방지하는 권력통제기능, 대통령의 국무행위를 보필하는 기능, 부서권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이다. 2. 국무총리의 부서 거부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임명권을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긍정할 이유가 없다는 부정설, ii) 이를 재량권으로 보는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이를 기속권으로 볼 근거가 없어 재량권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ii)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iii) 이 경우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부서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봄이 타당하다. 3. 부..

해임건의권

해임건의권 1. 의의/기능 - 이는 i) 국회가 국무총리/국무의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권리로, ii) 헌법 제63조 1항에 근거하며, iii) 행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갖는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2. 행사요건 - 이는 i) 해임건의의 사유, ii) 국무총리/국무의원에 관한 행사, iii)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및 iv)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3. 법적 기속력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건의권에 불과하다는 부정설, ii) 제도의 유효성을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입장 - 헌재는 i) 이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ii)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에 불과하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헌법의 명문규정을 ..

법률안거부권

법률안거부권 1. 의의/근거/기능 - 이는 i) 국회에서 의결해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ii)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해 iii)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iv) 헌법 제53조 2항에 근거하며, v) 부당입법 및 입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한다. 2. 유형 - 이는 i) 대통령이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환부거부와 ii)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 법률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보류거부가 있다. 3. 행사요건 (1) 실질적 요건 - 이는 i) 정당한 사유 및 필요성을 요하는바, ii) 위헌이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예산상 뒷받침이 없는 법률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2) 절차적 요건 - 이는 i)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ii)..

탄핵소추

탄핵소추 I. 탄핵소추 1. 의의/근거 - 이는 i)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ii)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iii) 이들을 파면시키는 제도로, iv) 헌법 제65조에 근거한다. 2. 성립요건 - 이는 i) 고위직 공무원(헌법 제65조 1항), ii) 직무집행관련성, iii)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요한다. 3. 대통령당선자의 경우 - 헌재는 i) 이는 대통령 등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ii)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한 상태에서의 위법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되므로, iii)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행위는 소추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 본다. II. 적법절차원칙 1. 의의 2. 적용대상/범위 3. 탄핵소추에 대해 적법절차..

국민투표

국민투표 1. 의의/성격/근거 - 이는 i)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헌법을 보완하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로, ii) 헌법 제72조에 근거한다. 2. 부의사항/절차 - 이는 i)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부의, ii) 대통령의 재량에 따른 회부 결정 및 iii) 국무회의의 심의(제89조 3호), iv)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의원의 배서를 요한다 3-1.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72조의 문언을 열거적으로 보는 부정설, ii) 예시적으로 보는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제72조의 문언은 예시적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ii) 이는 국가의 중요정책의 기본내용에 관하여만 부의되어야 하고, iii) 그 세부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법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