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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금지

이중처벌금지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ii) 거듭 처벌되지 않게 하여 iii)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iv) 헌법 제13조 1항 후단에 근거한다. 2. ‘처벌’의 의미 - 이는 i)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므로, ii) 국가에 의한 일체의 제재/불이익처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iii) 형사판결 확정을 요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동일한 행위에 관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적용 X - 이는 형사처벌와 강제조치/행정제재/조세제재 간에는 적용 X - 보호감호와 형벌은 그 본질/목적/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서로 병과해 선고해도 적용 X..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 1. 의의 - 이는 i) 신체의 완전성이 국가 등 외부로부터 물리적/정신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ii) 신체활동을 임의적/자율적으로 할 자유 및 iii)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iv)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전문의 1인 진단으로 정신병원 입원 가능: 침해 O →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 영창처분: 침해 O →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원칙, 평등권 - 강제퇴거명령받으면 보호시설에 보호: 침해 X →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 화학적 거세: 침해 O →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 DNA 채취: 신체의 자유 침해 O →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 평등원칙

평등권 1. 의의/근거 - 이는 i)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ii) 평등하게 대우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이고, iii) 헌법 제11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차별의 존재 3. 위헌심사기준 - 헌재는 i)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및 ii) 차별로 인해 관련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iii)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본다. - 청년할당제: 침해 X - 제대군인 가산점: 침해 O →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침해 O → 평등권, 자녀양육권, 혼인의 자유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 침해 X → 평등권, 재산권 - 지자체장을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제외: 침해 X → 평등..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이고, ii) 헌법 제10조에 근거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전제하는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군인간 계간 금지: 침해 X - 간통 금지: 침해 O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1. 의의 - 이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권리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일반적 행동자유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 외에 ii)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고, iii)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지 않으며, iv)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대마흡연/수수금지: 침해 X - 공직자의 배우자에 관한 청탁금지법: 침해 X - 자동차 이용 살인/강간시 운전면허 취소: 침해 X →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 전동킥보드 제한: 침해 X →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평등권,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 강제추행죄 성립시 신상정보등록: 침해 X → 일반적 행동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음주운전 3회 걸리면 ..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고 ii) 이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이고, ii) 이는 일반적 자유행동권을 포함하며, iii)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된다. 2. 법적 성격 - 헌재는 이는 i) 행복추구를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ii) 국가 등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iii)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본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인격권

인격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고, ii) 성명권/초상권/명예권 등의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며, iii)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iv) 헌재는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다 본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피의자 수갑찬 채 촬영허용 → 침해 O - 사과행위 강제 → 침해 O - 국군포로법 행정입법부작위 → 침해 O

소급입법금지원칙 · 신뢰보호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1. 의의/근거/종류 - 이는 i) 이미 종료한 법적인 관계는 ii)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 제13조 1, 2항에 근거가 있다. - 소급입법은 i)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ii) 과거에 발생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을 포함한다. 2-1. 진정소급입법의 허용 가부 - 헌재는 i)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ii) a)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b)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c)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d)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iii)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본다. 2-2. 부진정소급입법의 허용 가부 -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중요쟁점! 1. 의의/근거 - 이는 국가가 국가/사인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로, 헌법 제10조 후단에 그 법적 근거를 가진다. 2. 기본권보호의무 해태 여부 판단 방법—과소보호금지원칙 (1) 의의 -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책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2) 심사기준 - i)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아무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ii) 국가가 선택한 수단이 기본권 보호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iii) 심히 불충분한 경우,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 된다. - 공직선거법 조항 등에 선거운동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