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1. 의의/근거/취지 - i) 이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으로, ii) 헌법 제84조에 의해 보장되며, iii) 대통령의 대내적 국민대표성 및 대외적 국가대표성을 고려하는 제도이다. 2. 내용 - i)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는 본래 공소제기를 의미하지만, ii) 이 경우 체포/구속/수색/검증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iii)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3. 적용제외사유 - 이는 i)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ii) 퇴직한 경우, iii) 민/행정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폭행죄에 기한 체포/구속X;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