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 등 I. 유동적 무효 1. 판례 (1) i)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과 채무가 생긴 것이 아니어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ii)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고, iii) 손해배상청구/계약해제를 할 수 없으며, iv) 허가조건부 소이등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할 수 없다. (2) i)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시 상대방은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ii)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허용된다. (3) i)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불이행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은 아니므로 ii)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지만, iii)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액 예정도 가능하다. (4) 매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