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폐지청구권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기준[중요판례 ‘16] I.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기준 1. 상호폐지청구권 성립요건(제23조 1, 2항) - 이는 i) 부정한 목적, ii) 오인가능성, iii) 손해발생의 염려를 요한다. 2. 판례 - i) 본조의 입법 취지가 상호에 대한 일반 신뢰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ii)’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해당 여부는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 변시 제3문 문 1 I. 상호폐지청구권(제23조 1, 2항) 1. 성립요건 - 이는 i) 부정한 목적, ii) 오인가능성, iii) 손해발생의 염려를 요한다. II. 상호사용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제23조 3항) III. 상호등기배척청구(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