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총칙, 상행위법 15

지배인의 대리권

17 변시 제3문 문 4 I. 대리권에 대한 제한에 대해 중과실인 경우 1. 관련조문(제11조 1, 3항) 2. 판례 - 지배인의 행위가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반한다는 것에 대해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악의/중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상법상 하자담보책임

17 변시 제3문 문 1 I. 상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1. 관련조문(제69조 1항) 2. 판례 - i) 본조의 취지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 및 매도인의 보호이므로, ii) 매매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iii) 6월 내에 이를 발견해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iv) 매수인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이를 물을 수 없다 (동조 2항)

금융리스업자

금융리스업 I. 금융리스업자의 인도/검사/확인의무 존부 1. 관련조문(상법 제168조의3) 2. 판례[중요판례 ‘19] - i) 금융리스계약 당사자간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 금융리스업자는 그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제168조의3 1항에 따라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 iii) 독자적으로 인도/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진 않는다.

표현지배인

표현지배인 규정의 유추적용 I.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자에 관해 표현지배인 규정의 유추적용 가부 1. 관련조문(상법 제14조) 2. 판례 -i)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면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시키게 되고, ii) 다른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iii) 지배인과 같이 획일성/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하여는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II. 위 경우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성부 1. 관련조문 à X III. 위 경우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성부 1. 관련조문 à X III. 위 경우 사용자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성부 1. 관련조문(민법 제756조 1항) 2. 판례 - 판례는 회사가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상법상 연대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중요판례 ‘16] I.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당해 채무의 법적 성질 1. 관련조문(상법 제57조 1항) 2. 판례 (1) i)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ii)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에 대한 상행위에 기한 것이라면 iii) 상법 제57조 1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2) i)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ii)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잔존 조합원들이 지분을 환급할 의무는 iii) 구성원 전원에 대한 상행위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로, iv)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21 8모 제1문의3 문 2 I. 조합 해당 여부 1. 관련조문(민법 제703조 1, 2항) 2. 판례[중요판례 ‘18] - 영농조..

상호폐지청구권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기준[중요판례 ‘16] I.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기준 1. 상호폐지청구권 성립요건(제23조 1, 2항) - 이는 i) 부정한 목적, ii) 오인가능성, iii) 손해발생의 염려를 요한다. 2. 판례 - i) 본조의 입법 취지가 상호에 대한 일반 신뢰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ii)’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해당 여부는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 변시 제3문 문 1 I. 상호폐지청구권(제23조 1, 2항) 1. 성립요건 - 이는 i) 부정한 목적, ii) 오인가능성, iii) 손해발생의 염려를 요한다. II. 상호사용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제23조 3항) III. 상호등기배척청구(제22조)

영업양도/상호속용 관련 쟁점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의 범위 I.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의 범위 1. 관련조문(제42조 1항) 2. 판례[중요판례 ‘20] (1)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i)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하진 않지만, ii) 주요 부분에 공통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2)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은 i)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ii) 그 당시 발생한 채권은 포함하지만, iii) 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했던 채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3) i)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므로, ii) 보증인이 구상금채권을 영업양도 이후에 취득한 이상 iii) 양수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17 8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