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34

공익사업의 변경

공익사업의 변경(제91조 6항)에 의한 환매권의 제한 1. 의의/취지 - 이는 i) 공익사업 변경시 환매권행사를 위한 기간은 변경고시시부터 다시 기산된다는 것으로, ii) 환매권행사 후 다시 수용함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 되어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2. 성립요건 - 이는 i)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일 것, ii)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법 제4조 1-5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 변경될 것, iii)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하고, iv)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본다. →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인정 x 3.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 - 판례는 이는 i) 국가/지자체 등이 주체인 경우 및 ii) 공익사업 중에서도..

환매

환매(제91조) 1. 의의 - 이는 i)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ii) 그 공익사업에 현실적으로 공용되지 않은 경우, iii) 원래 피수용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다시 매수해 iv) 소유권을 회복할 권리이다. 2. 발동요건 해당여부(제91조 1, 2항) 3. 제척기간(제91조 1, 2항) 4. 환매가격결정(제91조 1, 4항) 5. 환매가격증감에 관한 소송의 형태 - 이에 대해 i) 환매권은 공법상 원인에 의해 상실된 권리를 회복하는 공권이므로 당해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형태라는 견해가 있지만, ii) 판례는 a)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b) 제척기간 내에 행사시 환매권자와 국가간 사법상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권이며, c) 이에 관해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제85조 2항) 1. 의의/취지 - 이는 i) 수용 자체에 대해 다투지 않고 ii) 보상금 액수에 대해 불복만 있는 경우, iii) 수용재결을 다투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다시 결정하는 우회적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여 iv)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제도이다. 2. 당사자(제85조 2항) 3.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의의 - 이는 i) 처분/재결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해 ii) 당해 처분/재결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iii) 직접 그 처분/재결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iv)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2) 법적 성격 - 이는 실질적으로 항고소송의 성격을 갖지만, 소송경제 등의 필요에 의해 당사자소송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3)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

이의신청

이의신청(제83조 1항) 1. 의의 및 법적 성격 - 이는 i)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가 ii) 행정청에 대해 그러한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 iii)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 → 이의신청 O; 행정심판 X * 산재보험법상 재심사청구 → 행정심판 O 2. 신청방법(제83조 1, 2항) 3. 재결(제84조 1항, 제86조 1항) →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과는 발생 X(제88조)

잔여지에 관한 권리구제수단

잔여지에 관한 권리구제수단 I. 손실보상청구(제73조 1항) 1. 손실보상청구의 방법 - 판례는 이는 i) 재결절차(제34, 50조)를 거쳐야, ii) 그에 대해 불복할 때 항고소송(제83조) 또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iii)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실보상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다. II.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제74조) 1. 수용청구의 방법 - 판례는 이는 i) 이를 행사시 ii)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어도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iii) 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불복하려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제85조 2항)에 의해야 하고, iv) 피고는 사업시행자로 해야 한다 본다.

토지보상법상 협의

토지보상법상 협의(제16조, 제26조) 1. 법적 성격 (1) 학설 - 이에 대해 i)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임의적 합의라는 사법상 계약설, ii) 사업시행자가 권리취득을 위해 수용권을 실행하는 방법이라는 공법상 계약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정할 수 있다 보아, 사법상계약설의 입장이다. → 대집행 X (3) 검토 - 생각건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라는 강제취득방법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설이 타당하다.

지정승인고시

지정승인고시 I. 지정승인고시의 처분성 1. 고시의 법적 성질 - 판례는 i)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경우 법규명령/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ii)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본다. II. 지정승인처분의 위법성 1. 사업인정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ii)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iii)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라 본다. 2. 공용수용의 요건으로서 공공필요 판단기준 - 판례는 i) 이는 공익성 존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ii) 공익성은 그 사업의 내용/방법에 관해 a) 공익/사익간, b) 공익 상호간, c) 사익 상호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