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34

손실보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1. 법적 성격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공행정작용에 기한 것으로 공권이라는 견해, ii) 이는 사법상 채권/채무관계의 발생이라는 효과를 가지므로 사권이라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종래 판례는 이를 사권으로 봤지만, 최근 판례는 i)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이라는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특별희생에 대해 ii)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iii) 공익사업의 주체가 보상해주는 것으로 공법상 권리에 해당해, iv) 이에 관한 쟁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헌법 제23조 3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자 공행정작용의 근거법률에 의해 구체화된 권리로, 이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2호의 소송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2. 요건 -..

변상금

변상금[13 10모] 1. 의의 - 이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해 부과하는 징벌적 의미의 급부하명으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명시적 도로점용허가가 없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부과하면 안됨! 2. 토지 소유자 아닌 지자체의 변상금부과 가부 (1) 공물관리권의 의의 - 이는 행정주체가 공물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물을 관리할 공물주체로서의 권한이다. (2) 법적 성질 - 이에 대해 i)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 보는 견해도 있지만, ii) 판례는 이는 적정한 공물 관리를 위해 관리청에 부여된 권한이므로, iii) 소유권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단점용자 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보아, iv) 물권적 지배..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17 행시][20 8모] 1. 의의(공유재산법 제20조 1항) - 이는 예외적으로 행정재산의 용도/목적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것에 따른 사용을 의미한다. 2. 위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사용/수익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법관계설, ii) 공행정작용인 행정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공법관계설, iii) 사용관계의 발생/소멸은 공법관계, 사용/수익관계는 사법상 임대차와 같은 사법관계로 보는 이원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이러한 허가는 ii)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iii)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iv)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공물

공물[13 10모] 1. 의의 - 이는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무체물 및 물건의 집합체를 말한다. 2. 자연공물의 경우 공용지정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자연적 상태에 의해 당연히 공물로서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불요설, ii) 자연공물 역시 의사적 요소인 공용지정을 요한다는 필요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지정 없이 행정재산이 된다 보아, 불요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자연적 상태에 의해 당연히 공물로서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경우 공용지정을 요한다 볼 수 없으므로, 불요설이 타당하다. 3. 정당한 권원 없이 한 공용지정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권한자의 공용지정행위로서 무효라는 견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쟁점

경찰권 발동의 근거 1.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인정하면 그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설, ii) 현행법상 법 제2조 7호가 개괄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긍정설, iii) 위 조항은 직무규범에 지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는 입법필요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청원경찰이 허가 및 개별적 법률근거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행위를 단속한 것은 경직법 제2조에 의해 적법한 공무집행에 속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인정해도 비례원칙 등에 의해 이는통제가 가능해 남용될 소지가 적어 긍정설이 타당하다. 경찰책임원칙 1.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행위 관련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행위 관련 1. 해임처분의 법적 성격 - 교원/학교법인간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 → 해임처분 = 사법행위; 행정처분 X 2. 교원의 불복수단 (1) 민사소송법상 해임무효확인청구 (2)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청구 후 그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제10조 3항) 3. 교원소청심사위의 법적 성격(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2항, 제10조 1항) → 행정소송법상 합의제 행정청 4.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 (판) i) 이는 교원징계심판위원회의 결정이고, ii)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지 않으며, iii) 당해 결정을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로 볼 수도 X. 5. 피고적격(제13조 1항) → 교원소청심사위 6.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 중 ..

비밀엄수의무

비밀엄수의무(제60조) 1. 비밀의 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모든 사항이라는 형식설, ii) 비밀로 지정되어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실질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보아, 실질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비밀엄수의무의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의 요청을 고려하면 실질설이 타당하다.

복종의무

복종의무(제57조) 1. 직무명령 (1) 의의 - 이는 소속상관이 직무와 관련해 부하공무원에 대해 발하는 명령으로, 하급공무원에게 발령한다는 점에서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훈령과 구별된다. (2) 요건 - 이는 i) 직무상의 소속상관이 발한 것, ii) 부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 iii) 직무상 독립이 인정되는 사항이 아닐 것, iv) 법령의 절차/형식에 따를 것, v) 법령/상급명령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복종의무의 한계—복종의무자의 실질적 요건 심사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무원은 복종의무 외에도 법령준수의무를 부담함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직무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수 없다는 부정설, iii) 직무명령이 범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