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사시 I. 융통어음 1. 의의 - 이는 i) 현실적인 거래관계 없이 ii) 오로지 자금을 융통하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이다. 2. 판례 - i) 융통어음 발행인은 이를 양수한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가 관계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ii)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협의의 융통어음 → 융통항변의 성질상 제17조 단서의 해의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제17조 본문에 의해 인적항변이 항상 절단됨! II. 담보어음 지급거절 관련 제3자가 악의인 경우 1. 관련조문(어음법 제17조 단서) 2. 판례 - i) 융통자는 악의의 제3자에 대해 융통어음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없지만, ii) 담보어음의 지급거절 또는 재도사용의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