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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14 변시, 18변시(기록)] 1. 의의 - 이는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해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는 원칙이고, 통설/판례는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기한다 본다. 2. 요건 - 이는 i) 재량행위일 것, ii) 동종사안일 것, iii) 비교의 대상이 되는 행정선례가 존재할 것을 요한다. 3. 행정선례 요부 - 이에 대해 선례불요설이 있지만, 판례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적법한 행정관행이 이뤄질 것을 요한다 하여, 선례필요설의 입장이다. 4. 행정관행의 성립요건 - 판례는 이는 i)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했을 것, ii) 행정청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16 행시][19 변시][21 6모] 1. 의의(행정기본법 제12조 1항) - 이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법적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성립요건 - 이는 i) 행정청의 행정행위, ii) 그에 대한 당사자의 법적 보호가치 있는 신뢰, iii) 신뢰/행위간 인과관계, iv) 그 신뢰에 반하는 행정청의 후행행정행위, v) 이를 주장함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을 것을 요한다. 3. 법률적합성원칙과의 관계 (1) 학설 - 이에 대해 i) 신뢰보호원칙이 법적안정성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는 법률적합성우위설, ii) 양자는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므로 개별적 사안에 따라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이익형량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신뢰보호원칙에..

법률유보원칙

1. 의의[행정기본법 8조] - 이는 행정작용은 개별적 법률에 근거할 것을 요한다는 원칙이다. 2. 적용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침해행정시 요한다는 침해유보설, ii) 급부행정의 경우에도 요한다는 급부행정유보설, iii)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정작용의 경우 요한다는 중요사항유보설, iv) 모든 행정작용이 요한다는 전부유보설이 있다. (2) 판례 - i)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경우 이를 요한다 보아 중요사항유보설의 입장이고, ii) 대법원도 유사한 입장이다. Ex. TV 수신료, 병사의 복무권한 등 (3) 검토 - 생각건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행정의 탄력성 등을 모두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중요사항유보설이 타당하다.

통치행위

통치행위[14 10모, 15 8모] 1. 의의 - 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작용으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이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 i)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고, ii) 헌재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때에는 통치행위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보지만, iii) 헌재와 대법원 모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일 경우 iv) 그에 대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v) 그에 대해 사법적 기준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본다. 3. 판단기준 - 이는 i)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일 것, ii)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일 것, iii) 헌..

과잉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1. 의의(제37조 2항) - 이는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합성, ③ 침해의 최소성 및 ④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할 것을 요한다. ※ 이하 작성례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문장으로 새로 고안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① OO법 제1조에 의하면 OO법의 목적은 OOOO인바, 이는 정당한 목적이라 볼 수 있고, ② OO법에 따른 OO 역시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3. 침해의 최소성 → ① OO은 청구인의 OO권 및 OO권 등을 일률적 · 임의적으로 제한하는바, ② 이보다 경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③ ..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 I. 문제점 - 권한쟁의심판(헌법 제111조 1항 4호, 헌재법 제61조 1항)은 i) 당사자능력, ii) 당사자적격, iii) 피청구인의 처분/부작위, iv)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 v) 권리보호이익, vi) 청구기간 준수를 요한다. → 사안에서는 OO 및 OO의 존부가 문제된다. II. 당사자능력 1. 당사자능력 존부 판단기준 - 헌재는 헌재법 제62조 1항 1호는 예시규정이므로, i)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ii) 헌법/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iii) 권한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본다. 2-1. 지자체의 당사자능력 존부 - 헌재는 i) 헌재법 제62조 1항 3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한정적 규정이고, ii) ‘상호..

위헌소원심판 및 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심판 I. 문제점 - 위헌소원(헌법 제111조 1항 5호, 헌재법 제68조 2항)은 i) 대상으로서의 법률, ii) 재판의 전제성, iii)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iv) 변호사 선임, v) 청구기간 준수를 요한다. → 사안에서는 OO 및 OO의 존부가 문제된다. 0. 법적 성격[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서비스 차원에서 써줍시다] - i) 이를 헌법소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ii) 헌재는 이를 일관되게 위헌법률심판이라 본다. II. 대상으로서의 법률 1. 일반적인 경우 - 이는 i) 형식적 의미의 법률, ii) 긴급명령, iii) 긴급재정경제명령, iv) 조약 등을 포함하지만, 대통령령/부령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2-1. 한정위헌청구 - 대법원 및 종래 헌재는 ..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 I. 문제점 - 헌법소원(헌법 제111조 1항 5호, 헌재법 제68조 1항)은 i) 청구인능력, ii)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iii)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 iv) 보충성, v) 권리보호이익, vi) 변호사 선임, vii) 청구기간 준수를 요한다. → 사안에서는 OO 및 OO의 존부가 문제된다. II. 청구인능력 1. 일반적인 경우 → 기본권 주체는 청구인능력이 인정되므로, 甲은 기본권 주체로서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2-1-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1) 학설 - i) 결단주의 헌법관은 이를 부정하지만, ii) 법실증주의/통합주의 헌법관은 이를 긍정한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라도 ii) 성질상 법인이 누릴 ..

공수처 관련 쟁점

공수처 소속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I. 권력분립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권력 상호간 견제/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고, 이는 헌법 제40조, 제66조, 제101조에 근거한다. → 입법/사법/행정부가 그 권한을 나눠 가지거나 기능적 분담을 함은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하는 것에 해당! 2.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 설치의 가부 - 헌재는 i)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ii)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iii) 이러한 행정기관의 설치가 헌법상 금지되진 않는다 본다. 3. 공수처의 법적 지위 - 헌재는 이는 i)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 봐야 하고 ii) 공수처법에 근거해 수사처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

헌재의 변형결정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1. 의의 - 이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i) 한정합헌/위헌결정 및 ii) 헌법불합치결정을 포함한다. 2. 헌법불합치결정의 요건 - 이는 i) 법적 공백/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ii) 수혜적 법률에 의해 이미 존재하는 혜택까지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iii) 법률의 합헌/위헌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일 것을 요한다. - 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 근거규정 →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