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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 1. 의의/취지 - 이는 i) 확정된 종국판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 등이 있는 경우, ii) 그 판결의 취소 및 iii)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으로, iv) 법적 안정성보다 우월한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구제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된다. 2.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 - 헌재는 i)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효과가 상이하므로, ii) 재심의 허용 여부 및 그 정도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본다. 3-1.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위헌법률심판 - 위헌소원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해 각하된 헌법소원 3-2. 허용되는 경우 - 헌법소원 -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1. 원행정처분의 의의 - 이는 법원의 행정소송을 모두 거친 행정소송을 말한다. 2.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i)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기본권 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ii)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 iii)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iv)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원칙적으로 기판력을 고려해 부정하고, 기본권 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진정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 I. 입법부작위 1. 의의/종류 - i) 이는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ii) 이는 a) 입법행위에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b)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포함한다. II.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헌법소원심판(헌재법 제68조 1항) → O à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집행행위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문제되지 않음! 2. 법원에 대한 입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3호) → X - 입법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소의 대상성이 없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3. 위헌법률심판/위헌소원 → X - 대상이 되는 법률이 없어 X 4. 청원권 행사(헌법 제26조) → O 5. 국..

한정위헌결정

한정위헌결정 1. 의의/성격 - 이는 i) 불확정개념이나 ii) 다의적 해석가능성이 있는 조문에 대해 iii) 그 해석들 중 위헌해석의 경우만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형식으로, iv) 헌재는 이는 부분위헌결정이라는 점에서 한정합헌결정과 동질성을 가진다 본다. 2.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재법 제45조의 명문규정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단순위헌결정으로 야기되는 법적 불안정성 방지를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재판주문의 방식문제는 ii) 재판관의 재량에 일임된 사항이라 보아, iii) 이를 긍정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위헌결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더 중대한 위헌상황의 방지를 위해 긍정설이 타당하다. 3. 기속력 존부 (1) 대법원의 태도 - ..

헌재 결정의 기속력

헌재 결정의 기속력 1. 의의/근거/내용 - 이는 i)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구속력이고, ii) 헌재법 제47조 1항에 근거하며, iii) 이는 a) 헌재결정존중의무 및 b) 위헌적 공권력 행사의 반복금지의무를 포함한다. 2. 결정이유에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인정함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분쟁의 반복 방지를 위해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결정이유에 대해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없는 경우, ii) 그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보아, iii)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

위한결정의 소급효

위헌결정의 소급효 1. 일반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1) 원칙적 장래효(헌재법 제47조 2항) (2) 예외적 소급효 - 대법원 및 헌재는 i) 당해 위헌결정 관련 사건(당해사건), ii)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해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건(동종사건), iii)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병행사건), iv)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효를 부인함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본다. 2.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1) 원칙적 소급효(헌재법 제47조 3항) (2-1) 불처벌특례조항에 대한 예외적 장래효 - 헌재는 i) 이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ii) 오히려 그에 의해..

가처분

가처분 1. 의의 - 이는 i) 본안결정 전 ii) 본안사건에서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iii) 잠정적으로 지위를 정해 iv) 본안결정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 이는 정당해산심판(헌재법 제57조) 및 권한쟁의심판(헌재법 제 65조)의 경우 허용된다. 2. 성립요건 - 이는 i)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 ii) 이를 위해 가처분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 iii) 인용하는 경우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클 것을 요한다. 3.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의 경우 가처분 허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한정설 및 ii)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비한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a) 이 경우에도 필요성이 인정..

특별법원

특별법원(제101조) 1. 의의 (1) 학설 - 이에 대해 i) 특수법원설이 있지만, ii) 헌재는 이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권한 및 법관의 자격 등을 달리해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예외법원설의 입장이다. 2. 군사법원 이외의 특별법원의 허용가능성 - 이에 대해 i) 특별법원의 조직/권한 및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써 정하는 경우 허용된다는 긍정설이 있지만, ii) 생각건대 헌법 제101조 및 제27조를 고려하면 헌법상 규정되지 않은 특별법원은 허용될 수 없다 봄이 타당하다.

법률안의 심의/표결권

법률안의 심의/표결권 1. 의의/근거 - i) 이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관해 심의/표결할 권한으로, ii) 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40조, 제41조 1항에 의해 인정되며, iii) 국회법 제93조 및 제112조에 그 행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국회법 제93조 및 제112조에 반하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입법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위헌은 아니라는 유효설, ii) 다수결원칙(헌법 제49조) 또는 의사공개원칙(헌법 제50조)에 반하는 경우 무효라는 무효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국회의 입법과 관련해 ii)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해도 iii)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iii) 당..

국정조사권

국정조사권 1. 의의/근거 - 이는 i) 국회가 가지는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ii) 특정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iii) 헌법 제61조 1항에 근거한다. 2.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정설, ii) 정치적 책임추궁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정치적 책임추궁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한해 긍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