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 1. 의의/취지 - 이는 i) 확정된 종국판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 등이 있는 경우, ii) 그 판결의 취소 및 iii)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으로, iv) 법적 안정성보다 우월한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구제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된다. 2.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 - 헌재는 i)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효과가 상이하므로, ii) 재심의 허용 여부 및 그 정도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본다. 3-1.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위헌법률심판 - 위헌소원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해 각하된 헌법소원 3-2. 허용되는 경우 - 헌법소원 -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