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소송법 22

스티브유 사건 정리

스티브유 사건 정리 I. 입국금지결정의 처분성 1.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제19조, 제2조 1항 1호) → 입국금지결정은 외부표시 X;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에 불과 → 처분 X 2.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판) i) 상급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ii) 처분의 적부는 a) 헌법/법률/법령에의 준수 여부 및 b)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II. 외국인의 당사자능력/적격 1. 당사자능력 - 외국인 = 자연인 → 당사자능력 인정 2. 당사자적격 - ‘법률상 이익’의 의미 (판) → 인정 III.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하자 1. 재량행위/기속행위 구분 → 재량행위 2. 절차하자 유무 (1) 행..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쟁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4조 3호)[16 행시] 1-1. ‘부작위’의 성립요건(행정심판법 제2조 2호,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2호) - 이는 i) 당사자의 신청 ii) 상당기간 경과 iii)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 iv) 처분의 부작위, v)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의 존재를 요한다. 1-2. 부작위에 대한 쟁송수단 - 의무이행심판(행정심판법 제5조 3호)  O - 의무이행소송  판례가 인정 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3호) 2. 대상적격 관련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보는 긍정설, ii) 부작위의 개념에 신청권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고, 이는 원고적격의 문제라 보는 부정설, iii) 단순히 원고의 신..

무효확인소송 관련 쟁점

무효확인소송(제4조 2호) 1. 확인의 이익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효확인/취소소송은 모두 항고소송이고, 그 사유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다는 부정설, ii) 남소가능성 방지를 위해 요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 제35조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보고, ii) 이에 관해 직접적 구제수단 존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처분의 무효는 예외적 현상이므로 남소가능성이 적어 부정설이 타당하다. 2. 무효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귀속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효사유는 예외적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원고책임부담설, ii)..

취소소송 관련 기타 쟁점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의/취지(제10조, 제38조, 제44조 2항) - 행정법원에 국가배상청구/부반청 등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창설해주려는 취지 2. 요건 - 이는 i) 주된 청구인 행정사건에 관련청구를 병합할 것, ii)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일 것, iii) 주된 청구가 적법할 것을 요한다. 취소판결에 대한 제3자의 재심청구 1. 취소판결의 제3자효(제29조 1항) 2. 제3자의 재심청구의 의의(제31조) 3. 요건 - 이는 i) 권리/이익의 침해, ii)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할 것을 요한다. 4. ‘책임 없는 사유’의 의의 - (판) 이는 i)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했어도 종전 소속의 계속을 알기 어려웠거나 ii)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요하고..

간접강제

간접강제[13 변시][18 10모] 1. 성립요건(제34조) - 이는 i) 거부처분 취소판결 등의 확정 및 ii) 이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을 요한다. 1.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의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법 제38조 1항이 제3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부정설, ii) 이는 입법불비에 해당해 준용을 긍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 경우, 그 처분이 거부처분에 해당해도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거부처분의 무효확인판결에도 재처분의무가 있고, ii) 그 의무의 불이행을 시정할 필요성은 취소판결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취소판결의 기판력

기판력 1. 기판력의 의의(행소법 제8조 2항, 민소법 제216조 1항, 제218조 1항) → 민소의 기판력 그대로 써주면 ㅇㅋ 2.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효력 3.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취소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의 법령위반을 동일하게 보는 긍정설, ii) 상이하다 보는 부정설, iii)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 한해 인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 i) 어떤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 해도 ii) 그 기판력으로 인해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처분의 위법사유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직접 추론할 수는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취소판결의 기속력

취소판결의 기속력[13 사시][14 사시][12 8모][16 8모][20 변시] [13 변시][18 10모] 1. 의의(제30조 1항, 행정심판법 제49조 1항) - 이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행정청 및 그 외 관계행정청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2. 내용 - 이는 행정청 및 그 외 관계행정청이 i) 당해 사건에 관해 취소된 처분을 반복하지 않을 반복금지효, ii)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재처분의무(제30조 2항, 행정심판법 제49조 2항)를 포함하고, iii) 결과제거의무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다. 3. 한계 - 이는 i) 당사자인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에만 미치고(주관적 범위) ii)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판단에 미치며(..

사정판결

사정판결(제28조)[15 6모, 12 8모, 16 10모] 1. 성립요건 - 이는 i)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 ii)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할 것을 요한다. 2. 직권에 의한 심리 및 그에 기한 사정판결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탐지할 수 있다는 긍정설, ii) 법 제26조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할 수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 iii) 이는 변론주의에 반한다 보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법 제26조를 근거로, ii)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iii)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iv) 직권으로 이를 할 수 있다 보아,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법 제26조의 ..

일부취소판결

일부취소판결[14 변시, 17 8모] 1. 허용 여부 (1) 기속행위의 경우 - 판례는 기속행위의 경우, i) 일부취소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지만, 일부취소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면 전부취소를 해야 한다 본다 → 금액 산정 불가능한 경우엔 전부취소! (2) 재량행위의 경우 - 판례는 재량행위의 경우, i) 원칙적으로 전부취소를 해야 하고, ii) 처분청이 다시 재량권을 행사해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해야 하지만, iii) 행정심판의 경우에 한해 일부취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면 일부에 대해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2. 성립요건 - 이는 i) 일부의 특정 가능, ii) 일부 인용되고 남은 부분만으로도 유의미할 것, iii) 처분청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 특수면허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4 10모, 18 6모, 09 행시, 18 행시, 20 10모, 20 변시] 1. 의의 - 이는 i) 처분시에 이미 존재했지만, ii) 처분이유로 제시되지 않았던 사실 및 법적 근거를 iii) 처분의 적법성 유지를 위해 iv) 소송계속 중 추가/변경하는 것이다. 2. 허용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소송경제를 고려하는 긍정설, ii) 실질적 법치주의 및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고려하는 부정설, iii)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 및 상대방의 신뢰보호상 인정되지 않지만, ii)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된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