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제260조) [18 8모, 15 10모, 16 사시] I. 제정신청서 제출기간에 제소자의 특례규정 준용 가부 1. 관련조문(제260조 3항, 제344조 1항) 2. 판례 → 부정설 (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 등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i)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제260조 3항의 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했다 해도, ii) 재정신청서가 위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도달하지 않은 이상, 이는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 아니다. I. 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불복 가부 à O 1. 관련조문(제262조 4항 à 제415조) I. 재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