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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 관련 쟁점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등 I.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1. 관련조문(제52조) 1. 판례 - i)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ii)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ii)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iii)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여해 부적법하다. II.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대위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404조 1항) 2. 판례 (1) i) 이는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요하므로, ii) 대위권행사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iii) 패소했다 해도 iv)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다만 채무자의 전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당사자능력

21 6모 제1문의1 문 3 I.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제55조 1항 2호) II. 소송능력 상실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관련조문(제59조) 2. 판례 - i) 소송능력의 유무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하고, ii) 조사 결과 소송능력에 흠이 있으면 그 행위를 배척해야 하지만, iii)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다면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21 8모 제1문의2 문 1 I.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관련 직권조사사항 여부 및 증명책임 1. 관련조항(제52, 64조) 2. 판례 (1) i)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ii) 이에 관해 그 사실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iii) 본안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iv)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i) 그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하고, ii) 본안판단을 할 수 없다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등 I.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1. 관련조문(제52조) 1. 판례 - i)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ii)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ii)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당사자의 실종

실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의 적부 1. 소송계속 중 실종된 경우 - (판) 실정선고 효력발생시 전에는 실종자라 해도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음 → 실종선고 확정시 소송절차 중단 & 부재자 상속인의 수계 가능 → 소 자체가 소급해 당사자능력 없는 사망자가 제기한 것은 X 2. 판결확정 후 실종선고된 경우 - (판) 실정선고 효력발생시 전에는 실종자라 해도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음 → 판결 자체가 소급해 당사자능력 없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 X 3. 추후보완상소 - (판) 실종자에 대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경우, 상속인은 수계인으로서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상소 가능 4. 소송절차 중단 - (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해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 ..

당사자의 사망

21 8모 제1문의2 문 2 I. 당사자 사망시 대립당사자구조의 존속 여부 1. 관련조문(제233, 238조) 2. 판례 (1) 이 경우, 그 대립당사자구조가 소멸하지 않고, 그때부터 사망한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가 형성되어 존재한다. (2) i)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ii)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iii)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고, iv) 당해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들 모두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 본다. II.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1. 관련조문(제66조) 2. 판례 - i)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지분권을 가지고, ii) 이러한 지분권의 처분이 합일적으로 처리될 필..

제척/기피

기피신청 인정 기준[중요판례 ‘19] I. 기피신청 인정 기준 1. 관련조문(제43조 1항) 2. 판례 - 이는 i) 법관/당사자간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ii) 법관과 해당 사건간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iii) 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iv) 그 의심이 합리적인 것이라 인정될 때를 말한다. 16 10모 제1문의1 문 2 I. 제척 관련 전심재판관여 해당 여부 1. 관련조문(제41조 5호) 2. 판례 - 전심관여는 i) 최종변론 및 판결 또는 ii)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iii) 재심의 대상이 되는 원재판은 이에 해당 않는다.

관할 관련 쟁점

관할합의의 승계 I. 제3자의 관할합의의 승계여부 1. 관할합의 성립요건(제29조 1, 2항) - 이는 i) 당사자능력, ii)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 iii) 관할법원 특정, iv)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정, v) 서면으로 될 것을 요한다. 2. 판례 (1) 경합하는 법정관할 중 어느 하나를 특정/배제하는 경우 전속적 합의이다. (2) 원칙적으로 관할합의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i) 지명채권과 같이 그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 ii) 그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인정한다. II.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1. 관련조문 (제8조, 민법 제467조 2항) 18 10모 I. 당사자의 이송신청 가부 1. 관련조문(제34조 1항) 2. ..

숨은 추심위임배서

숨은추심위임배서 및 어음상채무와의 상계[09 사시] I. 어음행위의 무인성 1. 판례 - i)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원인행위와 별개이므로, ii)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되었음에도 iii)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함이 iv) 바로 신의칙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하진 않는다 본다. → 원인관계인 매매가 해제되었어도 어음상 권리 취득! II. 숨은 추심위임배서 1. 의의 - 이는 i) 통상의 양도배서의 방식으로 ii) 단지 추심을 위임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이다. 2. 판례 - i)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경우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으므로, ii)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써 iii) 피배서인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III. 어음상채무와의 상계 가부 1. 관련조문(제18조 2항) → 숨은 추심위임..

기한후배서

19 6모 제3문 문 3 I. 약속어음에 관한 인적항변 절단효 존부(제77조 1항 1호, 제17조 본문) → 어음발행인은 배서인에게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자재구입대금 전액을 이미 배서인에게 모두 지급했으므로, 발행인은 배서인에 대해 인적항변을 할 수 있는바, 배서인의 배서로 인해 당해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 대해, 해당 배서가 인적항변 절단효를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경우 기한후배서 1. 관련조문((제77조 1항 4호, 제44조 3항, 제77조 1항 1호, 제20조 1항) 2. 판례 - i) 이는 지명채권양도로서의 효력만 있으므로, ii)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해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사안에의 적용 → 배서인의 배서는 2017. 6. 7..

어음법상 항변

17 사시 I. 해의의 항변 1. 관련조문(제77조 1항 1호, 제17조 단서) 2. 판례 - 이는 i) 단순히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 ii)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취득해서 iii) 어음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이 절단되어 iv) 어음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것을 요한다. II. 지급거절사실이 명백한 경우 기한후배서 1. 관련조문(제77조 1항 1호, 제20조 1항) →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고 승계됨! 2. 판례 - i) 지급거절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ii) 이로써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iii) 그러한 어음에 대한 배서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iv) 이는 만기후배서(제20조 1항)로서 만기전의 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