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의 소제기 등 I.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1. 관련조문(제52조) 1. 판례 - i)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ii)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ii)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iii)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여해 부적법하다. II.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대위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404조 1항) 2. 판례 (1) i) 이는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요하므로, ii) 대위권행사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iii) 패소했다 해도 iv)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다만 채무자의 전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