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34

행정심판 가구제

행정심판 가구제[16 10모][12 사시[18 10모][13 6모] 1. 집행정지(제30조 2항) (1) 적극적 요건 - 이는 a) 처분의 존재, b) 적법한 심판청구의 계속, c) 중대한 손해발생의 가능성, d) 긴급한 필요의 존재를 요한다. (2) 소극적 요건 - 이는 a)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b)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3)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부: X 2. 임시처분(제31조 1항) (1) 적극적 요건 - 이는 a) 처분/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될 것 b) 행정심판 청구가 계속중일 것, c) 처분/부작위에 기한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 또는 급박한 위험이 존재할 것, d) 이를 위해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

희생보상청구권

희생보상청구권 1. 의의(감염병예방법 제71조) - 이는 i)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ii) 이는 적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으로 국가배상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iii)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과도 구분되는, iv) 특별희생에 대한 독자적 피해보상제도에 해당한다. 2. 인과관계의 증명방법 - 판례는 이는 i)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ii)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음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iii)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본다. →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

국가배상책임자

국가배상책임자[10 사시][19 행시] 1. 유형 - 이는 i) 사무의 귀속주체(제2, 5조), ii) 비용부담자(제6조 1항), iii) 종국적 배상책임자(제6조 2항)을 포함한다. 2. 비용부담자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종국적 비용부담자라는 견해, ii) 대외적 비용부담자라 보는 견해, iii) 둘 다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지자체가 비용을 대외적으로 지출한 이상, ii) 최종적 비용은 국가로부터 이전받는다 해도 iii)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외부에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비용부담의 대내적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둘 다 포함된다는 병합설이 타당하다. 3. 종국적 배상책임자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사무..

국가배상법 제5조상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상 배상책임[10 사시][19 행시] 1. 성립요건(제5조 1항) - 이는 i) 공공의 영조물, ii) 설치/관리상 하자, iii) 타인에 대한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iv) 책임면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한다. 2. ‘설치/관리상 하자’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의 결여를 의미한다는 객관설, ii) 관리자의 영조물에 대한 안전관리/사고방지의무 위반을 의미한다는 주관설, iii) 이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영조물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ii) ‘안전성’은 설치/관리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국가와 지자체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1.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후단의 해석 - 판례는 본조 및 제8조를 고려하면, i) 공무원의 차량사고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은 자배법에 의하고, ii)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절차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야 한다 본다. 2. 자배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이는 i)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할 것, ii) 인적 손해일 것, iii) 면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한다. → 관용차를 공무수행을 위해 운전한 경우: O → 관용차를 사적 용무로 무단 운전한 경우: X

가해공무원의 책임

가해공무원의 책임[16 사시][11 행시][20 행시] 1. 내부적 책임—구상책임(제2조 2항) - 이는 i) 국가 등이 피해자에 대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했을 것, ii)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을 것, iii) 구상책임의 전부/일부 부담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요한다. 2. 대외적 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정설, iii)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긍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공무원 개인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지지만, ii) 경과실뿐인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이중배상금지

이중배상금지[19 변시] 1. 적용요건(헌법 제29조 2항,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 이는 i)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일 것, ii)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공상을 입을 것, iii)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을 요한다. → 판례는 의무경찰대원은 그 직무수행상 위험성이 다른 경찰공무원의 경우보다 낮지 않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본다. → 판례는 본조는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한다 하여, 이를 확대해석하는 입장이다. → 제한 O 2. 구상권행사 가부 -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지만, 헌재는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의 전부배상책임 및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모두 긍정하여, 긍정설의 입장..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13 6모][20 6모][09 사시] 1.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함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법률상 근거 없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국가가 일차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ii)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iii)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iv) 국가/공무원에 대해 그 위험 배제의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임무가 법적 근거가 있는 부분에 한해 인정된다 볼 수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2. 사익보호성의 필요성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