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34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18 6모][15 변시][14 6모][13 행시][18 변시] 1. 성립요건 - 이는 i) 공무원이 ii) 직무집행에 관해 iii) 고의/과실로 iv) 법령을 위반해 v)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1항). 2. ‘공무원’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국가/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외에 ii)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본다. → 판례는 i)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닌 독자적 배상책임을 지는 행정주체라 보지만, ii) 그 업무담당자는 실제 집행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에 해당한다 본다. 3. ‘직무행위’의 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법상 권력작용만 포함된다는 협의설, ii) 비권력작용도 포함된다는..

명단공표

명단공표[15 10모] 1. 의의 - 이는 법위반자의 성명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2. 처분성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부정설, ii)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긍정설, iii)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예외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공개는 그 사실을 대중에게 공표해 ii) 기피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iii) 그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iv)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보아, v) 이를 권력적 사실행위로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통하여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성을 긍정함이 타당하다. 3. 항고소송의 ..

과징금

과징금[06 사시][15 10모] 1. 의의(행정기본법 제28조 1항) - 이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당해 위반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이다. 2. 유형 - 이는 i) 법령 등의 위반으로써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본래적 과징금과 ii) 공익에 중요한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는 변형된 과징금을 포함한다. 3. 행정심판의 경우 변경판결/변경재결 가부(행정심판법 제43조 3항) →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재결 OR 그 변경을 행정청에 명하는 재결 가능 4. 행정소송의 경우 변경판결/변경재결 가부 - 이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적극적 변경 판결을 할 수 없다 봄이 타당하다.

세무조사

세무조사 1. 성질 - 이는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조사 그 자체는 사실행위에 해당하지만,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강제조사에 해당한다. 2. 처분성 - 판례는 i) 납세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ii) 검사를 수인해야 한다 하여, 그 처분성을 인정한다. 3. 하자 존부 - 판례는 i)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은 ii) 법률에 근거 없는 처분에 준하므로 iii) 하자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만, iv) 그것이 헌재에 의해 확정되기 전에는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v)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본다. → (재)조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위헌이 되는 경우(주로 전 문제에서) 그에 근거해 이루어진 (재)조사처분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행정조사

행정조사[14 사시][18 변시][15 10모] 1. 의의(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1호) 2. 실체법상 한계 - 이는 i)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해질 것, ii) 법령에 반하지 않을 것, iii)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 iv) 행정조사의 기본원칙(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3. 절차법상 한계 - 이는 i) 사전통지(제17조 1항), ii) 의견제출(제21조 1, 2항), iii) 증표제시(제11조 3항)의 준수를 요한다. 4. 영장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주거 출입/수색 및 물건압수의 경우 언제나 요한다는 필요설, ii) 형사사법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불요설, iii)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14 8모][16 사시] 1. 의의(행정기본법 제30조 1항 5호) - 이는 i) 행정법상의 의무가 없어도 ii) 급박한 경우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iii) 직접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iv)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지닌다. 2. 한계 - 이는 i) 장해의 현재성 및 급박성, ii) 보충성, iii) 목적의 소극성, iv) 비례성을 요한다. 3. 영장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즉시강제의 목적에 반한다는 불요설, ii)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요한다는 필요설, iii)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대법원은 사전영장주의를 관철한다면 행..

행정상 직접강제 · 강제징수

행정상 직접강제[18 6모] 1. 의의(행정기본법 제30조 1항 3호) - 이는 i)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시 ii) 행정기관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해 iii) 의무자가 직접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iv)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2. 처분성 - 이는 i) 행정처분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ii) 수인하명과 집행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이므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 → 협의의 소의 이익 고려! 행정상 강제징수(행정기본법 제30조 1항 4호) 1. 독촉 2. 체납처분 - 압류, 매각, 청산 3.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 행정쟁송, 하자의 승계, 부반청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16 행시] 1. 의의(행정기본법 제30조 1항 2호) - 이는 행정법상의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시 일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 부과하는 것이다. 2. 대체적 작위의무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하여는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부정설, ii) 이행강제금이 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헌재는 이 경우 i) 행정청은 대집행/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ii)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해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대집행이 부적절한 경우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은 타당하다. 3. 부과방..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12 행시][10 사시][16 사시][19 10모][20 8모][13 8모] 1. 의의(행정기본법 제30조 1항 1호, 행정대집행법 제2조 1항) - 이는 i) 사인의 공법상 의무 불이행시 ii) 행정청/제3자가 이를 대신 이행하고 iii) 그 비용을 의무자인 사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작용이다. 2. 성립요건 - 이는 i) 사인의 공법상 의무의 존재, ii) 대체적 작위의무일 것, iii)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려울 것, iv)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을 요한다. 3. 계고의 적법요건 - 이는 i) 계고서에 의무 내용이 특정될 것, ii) 상당한 이행기간 부여될 것, iii) 서면으로 할 것, iv) 계고시 대집행요건이 충족될 것을 요한다. 4. 의무를 명하는 처..

정보공개법 관련 쟁점

[정보공개법][13 8모][17 8모][19 8모][09 행시][15 행시][11 행시][15 행시][16 8모][17 6모] 정보공개의 당사자 1. 정보공개의 당사자: 모든 국민(제5조 1항) 2. 정보공개의무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법 제2조의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 한국방송공사 O - 사립대학교 O - 한국증권업협회 X 공개/비공개대상정보 1. 공개대상정보(제3조) - 정보(제2조 1호) - 판례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본다. 2. 비공개대상정보(제9조 1항 단서 각호) 3. 정보공개방법선택의 재량성 - 판례는 i) 정보를 청구하는 자가 ii) 특정 방법을 선택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iii)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