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7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이에 따르지 않으면 ii)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형해화될 것이라는 iii)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인 구체적인 양심에 관한 자유로, iv)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장된다. 2. 내용 - 보호되어야 할 양심은 i) 개인의 주관 등 외에 ii)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하지만, iii) 개인의 인격형성과 관계없는 사사로운 사유/의견을 포함하진 않는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소득공제를 위한 환자의료비내역제출의무: O -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판단: X - 준법서약: X - 민집법상 재산목록제출 및 선서: X -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치인 지지글 게시: X ← 사생활비밀자유에 의해서도 보호 X - 지문날인: X - 음주측정: X - 양심적 ..

통신의 자유

통신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신할 자유 및 ii) 통신의 보호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iii) 헌법 제18조에 의해 보장된다. 2. 통신의 보호의 내용 - 이는 i) 통신내용의 비밀 보장 외에 ii) 통신 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도 보장한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통신사실 확인자료 받는 것: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O, 영장주의원칙 위배 X -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O →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명확성원칙,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원칙 - 인터넷회선 감청: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비밀자유 침해 O → 통신의 자유, 사생활비밀자유, 영장주의원칙, 적법절차원칙 - 수용자 서신 무봉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의의 - 이는 i) 정보주체가 ii) 개인정보의 공개/이용에 관해 iii)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2. 내용 - 이는 i) 개인의 내밀한 영역 및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 외에, ii)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등, iii)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3. 근거 - 헌재는 i) 이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ii)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라 본다. 4.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어린이집 CCTV: 보육교사/영유아의 사생활비밀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X; 대표자/원장의 직업수행자유 및 평등권 침해 X;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 X - 신상정보등록: 침해 X - DNA 수집/보관/관리조항: 침해 O → 신체의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ii)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방해받지 않을 권리, iii)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iv) 헌법 제17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혼인빙자간음죄: 침해 O →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원칙 - 간통죄: 침해 O →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원칙 -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침해 X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변경시 신고의무 부과(2017헌바479)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출소 후 기존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거주 · 이전 · 출국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ii) 국외 이주의 자유, iii) 해외여행의 자유 및 iv) 입출국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는 권리로, v) 헌법 제14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 입국의 자유의 경우 X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출국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ii) 자유롭게 출국할 자유로, iii) 헌법 제14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여부—과잉금지원칙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출국금지: 침해 X →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원칙, 출국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의의/근거 - 이는 i)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ii) 신체구속에 기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iii) 신체구속이 악용되지 않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로, iv) 헌법 제12조 4항 본문에 의해 보장된다. 2. 주체 - 자연인/피의자/피내사자: O - 수형자: X →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O - 수형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행정/헌법소원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 X 3. 내용 - 헌재는 이는 i) 변호인이 조력할 권리, ii)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iii) 행정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본다. 4.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헌법소원심판 관련 수형자의 교도소 접견시 접견내용을 녹음/기..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1. 의의/근거 - 이는 i) 피고인/피의자 등이 ii) 수사절차/공판절차에서 iii) 수사기관/법원의 심문에 대해 iv) 진술을 거부할 권리로, v) 헌법 제12조 2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적용범위 - 이는 i) 형사절차 외에도 행정절차 및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적용되고, ii) 피의자/피고인 등 외에 장래에 피의자/피고인이 될 경우에도 적용되며, iii) 고문 등 폭행 외에 법률에 의한 강요의 경우에도 적용되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공정거래법위반의 공표: 침해 O - 마약복용 관련 혈액채취, 음주운전 관련 호흡측정: 침해 X - 허위기재/허위보고한 정당 회계책임자 처벌: 침해 X - 정당 회계책임자의 명세서/영수증 보존의무: 침해 X - 민집법상 재산목록제출: 침해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