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7

일사부재의원칙

일사부재의원칙 1. 의의/근거/취지 - 이는 i)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ii) 동일회기 중 다시 발의/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iii) 국회법 제92조에 근거하며, iv) 소수파의 의사방해 배제 및 의사능률 도모를 위한 제도이다. 2. 원칙의 예외 - 한번 철회된 안건의 재의 - 동일의안을 회기/사유를 달리해 다시 심의하는 경우 - 위원회의 의결을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는 경우 à 심의단계를 달리하는 경우 - 의결된 의안을 회기 내에 수정발의하는 경우 -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건 부결 후 다른 징계안을 제출하는 경우 3. 제적위원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의결에 대한 일사부재의원칙 적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정족수를..

처분적 법률

처분적 법률 1. 의의 - 이는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는 법률로, i) 개인적 법률, ii) 개별사건법률, iii) 한시적 법률의 3가지 유형이 있다. 2. 허용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권력분립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한해 허용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헌법상 이에 관한 정의 및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ii) 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처분법률 O 처분법률 X -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 5.18 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제2조 → 전두환/노태우 등에 대한 공소시효진행 정지 -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 친일파 재산..

통치행위

통치행위 1. 의의 - 이는 i)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ii)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iii)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띈 국가기관의 행위로, iv) 성질상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부적합한 행위이다. 2. 이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권력남용의 억제와 기본권 보장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사법부의 정치기관화를 우려하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모두 이에 대한 대통령/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법적 기준에 의한 심판은 자제되어야 한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법부가 이에 관여함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선거공영제

선거공영제 1. 의의/근거 - 이는 i)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금으로 하거나 ii)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iii)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iv) 선거비용을 경감해 v)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제도로, vi) 헌법 제116조 2항에 근거한다. 2. 적용례 -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무리하게 입후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득표율이 저조한 후보자에 대해 선거비용의 일부인 선전벽보/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위배 X - 입법부는 선거에 관한 경비 중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부담시키고, 그 외에 가급적 정당/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

평등선거원칙

평등선거원칙 1. 의의/내용 - 이는 투표의 계산가치/성과가치의 평등을 의미하고, 선거구 획정이 인구비례원칙을 준수해 행해질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인구편차 허용한계 (1)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 i) 이는 전국 선거구의 의원 1명당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고, ii) 종전 판례는 상하 50%, 즉 3:1의 한계를 넘으면 위헌이라고 봤지만, iii) 최근 판례는 상하 33 1/3%, 즉 2:1의 한계를 넘으면 위헌이라 본다. (2) 지방의회의원선거 - 헌재는 이는 i)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를 기존으로 검토해야 하고, ii) 종전 헌재는 상하 60%의 차, 즉 4:1의 한계를 넘으면 위헌이라고 봤지만, iii) 최근 헌재는 상하 50%의 편차, 즉 3:1..

위헌정당해산

위헌정당해산 1. 방어적 민주주의 - 이는 i)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ii) 민주주의를 방어해내는 것으로, iii) 헌법 제8조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정당해산제도를 규정한다. 2. 정당해산의 요건 - 이는 i) 헌법 제8조 4항의 해산사유에 해당할 것, ii) 헌법 제37조 2항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3.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요한다는 견해와 ii) 구체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 자체의 조직/당원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ii) 실질적 해악을 ..

관습헌법

관습헌법 1. 의의 - 이는 i) 성문화되지 않았지만 ii) 국가 내 최고범으로서의 규범성이 있는 iii)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2. 인정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관습의 불분명함을 고려하는 부정설, ii) 성문헌법의 흠결에 기한 필요성을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헌법은 간결성/함축성을 추구하므로, ii) 형식적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iii) 불문/관습헌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헌법 제1조 2항이 관습헌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성립요건 - 이는 i)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의 존재, ii) 관행이 충분한 시간동안 반복/계속될 것, iii) 지속..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1. 의의 - 이는 i)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ii)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한다. 2.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시행령인 경우 - 헌재는 i)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에 의할 것을 요하므로, ii) 법률상 근거가 있다면 시행령의 형식도 허용되지만, iii)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수는 없다 본다. 3. 의회유보원칙 - (헌)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i)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한 영역에 대하여는 ii)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iii)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을 내포한다. 포괄위임금지원칙 1. 의의 - 이는 i) 법률에 하위규범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가 ii)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

양육권

양육권 1. 의의/근거 - 이는 i) 부모가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녀를 양육할 자유와 ii) 자녀 양육에 관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iii) 헌법 제36조 1항,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1항에 근거한다. à 육아휴직 신청 제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 제한 2. 육아휴직이 기본권인지 여부 - (헌) i) 육아휴직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헌법 제36조 1항이라는 것만으로 ii) 개인이 국가에 대해 육아휴직제도 관련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iii) 국가는 이에 대한 입법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iv) 이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3. 침해 여부—과소보호금지원칙 - 육아휴직 신청 제한: 침해 X → 양육권, 평등권, 성별차별..

혼인의 자유

혼인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는 ii) 혼인과 가족생활은 iii)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으로, iv) 헌법 제36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법적 성격 - 헌재는 이는 i) 혼인/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형성할 자유, ii) 혼인/가족에 대한 제도보장 및 iii) 혼인/가족에 관련되는 공사법상 모든 영역에 대해 미치는 헌법원리 및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본다. 3. 보호범위 -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 이는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에 필수적인 핵심적 요소이므로, O - 사실혼: 이는 법적으로 승인받은 혼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X 4. ‘혼인’의 의미 - 헌재는 이는 i)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ii) 자유로운 의사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