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원칙 1. 의의/근거/취지 - 이는 i)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ii) 동일회기 중 다시 발의/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iii) 국회법 제92조에 근거하며, iv) 소수파의 의사방해 배제 및 의사능률 도모를 위한 제도이다. 2. 원칙의 예외 - 한번 철회된 안건의 재의 - 동일의안을 회기/사유를 달리해 다시 심의하는 경우 - 위원회의 의결을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는 경우 à 심의단계를 달리하는 경우 - 의결된 의안을 회기 내에 수정발의하는 경우 -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건 부결 후 다른 징계안을 제출하는 경우 3. 제적위원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의결에 대한 일사부재의원칙 적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정족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