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7

과잉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1. 의의(제37조 2항) - 이는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합성, ③ 침해의 최소성 및 ④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할 것을 요한다. ※ 이하 작성례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문장으로 새로 고안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① OO법 제1조에 의하면 OO법의 목적은 OOOO인바, 이는 정당한 목적이라 볼 수 있고, ② OO법에 따른 OO 역시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3. 침해의 최소성 → ① OO은 청구인의 OO권 및 OO권 등을 일률적 · 임의적으로 제한하는바, ② 이보다 경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③ ..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 I. 문제점 - 권한쟁의심판(헌법 제111조 1항 4호, 헌재법 제61조 1항)은 i) 당사자능력, ii) 당사자적격, iii) 피청구인의 처분/부작위, iv)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 v) 권리보호이익, vi) 청구기간 준수를 요한다. → 사안에서는 OO 및 OO의 존부가 문제된다. II. 당사자능력 1. 당사자능력 존부 판단기준 - 헌재는 헌재법 제62조 1항 1호는 예시규정이므로, i)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ii) 헌법/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iii) 권한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본다. 2-1. 지자체의 당사자능력 존부 - 헌재는 i) 헌재법 제62조 1항 3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한정적 규정이고, ii) ‘상호..

위헌소원심판 및 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심판 I. 문제점 - 위헌소원(헌법 제111조 1항 5호, 헌재법 제68조 2항)은 i) 대상으로서의 법률, ii) 재판의 전제성, iii)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iv) 변호사 선임, v) 청구기간 준수를 요한다. → 사안에서는 OO 및 OO의 존부가 문제된다. 0. 법적 성격[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서비스 차원에서 써줍시다] - i) 이를 헌법소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ii) 헌재는 이를 일관되게 위헌법률심판이라 본다. II. 대상으로서의 법률 1. 일반적인 경우 - 이는 i) 형식적 의미의 법률, ii) 긴급명령, iii) 긴급재정경제명령, iv) 조약 등을 포함하지만, 대통령령/부령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2-1. 한정위헌청구 - 대법원 및 종래 헌재는 ..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 I. 문제점 - 헌법소원(헌법 제111조 1항 5호, 헌재법 제68조 1항)은 i) 청구인능력, ii)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iii)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 iv) 보충성, v) 권리보호이익, vi) 변호사 선임, vii) 청구기간 준수를 요한다. → 사안에서는 OO 및 OO의 존부가 문제된다. II. 청구인능력 1. 일반적인 경우 → 기본권 주체는 청구인능력이 인정되므로, 甲은 기본권 주체로서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2-1-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1) 학설 - i) 결단주의 헌법관은 이를 부정하지만, ii) 법실증주의/통합주의 헌법관은 이를 긍정한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라도 ii) 성질상 법인이 누릴 ..

공수처 관련 쟁점

공수처 소속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I. 권력분립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권력 상호간 견제/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고, 이는 헌법 제40조, 제66조, 제101조에 근거한다. → 입법/사법/행정부가 그 권한을 나눠 가지거나 기능적 분담을 함은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하는 것에 해당! 2.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 설치의 가부 - 헌재는 i)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ii)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iii) 이러한 행정기관의 설치가 헌법상 금지되진 않는다 본다. 3. 공수처의 법적 지위 - 헌재는 이는 i)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 봐야 하고 ii) 공수처법에 근거해 수사처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

헌재의 변형결정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1. 의의 - 이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i) 한정합헌/위헌결정 및 ii) 헌법불합치결정을 포함한다. 2. 헌법불합치결정의 요건 - 이는 i) 법적 공백/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ii) 수혜적 법률에 의해 이미 존재하는 혜택까지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iii) 법률의 합헌/위헌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일 것을 요한다. - 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 근거규정 →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결정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 1. 의의/취지 - 이는 i) 확정된 종국판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 등이 있는 경우, ii) 그 판결의 취소 및 iii)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으로, iv) 법적 안정성보다 우월한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구제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된다. 2.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 - 헌재는 i)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효과가 상이하므로, ii) 재심의 허용 여부 및 그 정도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본다. 3-1.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위헌법률심판 - 위헌소원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해 각하된 헌법소원 3-2. 허용되는 경우 - 헌법소원 -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1. 원행정처분의 의의 - 이는 법원의 행정소송을 모두 거친 행정소송을 말한다. 2.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i)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기본권 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ii)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 iii)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iv)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원칙적으로 기판력을 고려해 부정하고, 기본권 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진정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 I. 입법부작위 1. 의의/종류 - i) 이는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ii) 이는 a) 입법행위에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b)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포함한다. II.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헌법소원심판(헌재법 제68조 1항) → O à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집행행위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문제되지 않음! 2. 법원에 대한 입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3호) → X - 입법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소의 대상성이 없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3. 위헌법률심판/위헌소원 → X - 대상이 되는 법률이 없어 X 4. 청원권 행사(헌법 제26조) → O 5. 국..

한정위헌결정

한정위헌결정 1. 의의/성격 - 이는 i) 불확정개념이나 ii) 다의적 해석가능성이 있는 조문에 대해 iii) 그 해석들 중 위헌해석의 경우만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형식으로, iv) 헌재는 이는 부분위헌결정이라는 점에서 한정합헌결정과 동질성을 가진다 본다. 2.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재법 제45조의 명문규정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단순위헌결정으로 야기되는 법적 불안정성 방지를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재판주문의 방식문제는 ii) 재판관의 재량에 일임된 사항이라 보아, iii) 이를 긍정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위헌결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더 중대한 위헌상황의 방지를 위해 긍정설이 타당하다. 3. 기속력 존부 (1) 대법원의 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