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7

헌재 결정의 기속력

헌재 결정의 기속력 1. 의의/근거/내용 - 이는 i)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구속력이고, ii) 헌재법 제47조 1항에 근거하며, iii) 이는 a) 헌재결정존중의무 및 b) 위헌적 공권력 행사의 반복금지의무를 포함한다. 2. 결정이유에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인정함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분쟁의 반복 방지를 위해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결정이유에 대해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없는 경우, ii) 그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보아, iii)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

위한결정의 소급효

위헌결정의 소급효 1. 일반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1) 원칙적 장래효(헌재법 제47조 2항) (2) 예외적 소급효 - 대법원 및 헌재는 i) 당해 위헌결정 관련 사건(당해사건), ii)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해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건(동종사건), iii)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병행사건), iv)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효를 부인함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본다. 2.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1) 원칙적 소급효(헌재법 제47조 3항) (2-1) 불처벌특례조항에 대한 예외적 장래효 - 헌재는 i) 이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ii) 오히려 그에 의해..

가처분

가처분 1. 의의 - 이는 i) 본안결정 전 ii) 본안사건에서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iii) 잠정적으로 지위를 정해 iv) 본안결정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 이는 정당해산심판(헌재법 제57조) 및 권한쟁의심판(헌재법 제 65조)의 경우 허용된다. 2. 성립요건 - 이는 i)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 ii) 이를 위해 가처분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 iii) 인용하는 경우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클 것을 요한다. 3.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의 경우 가처분 허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한정설 및 ii)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비한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a) 이 경우에도 필요성이 인정..

특별법원

특별법원(제101조) 1. 의의 (1) 학설 - 이에 대해 i) 특수법원설이 있지만, ii) 헌재는 이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권한 및 법관의 자격 등을 달리해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예외법원설의 입장이다. 2. 군사법원 이외의 특별법원의 허용가능성 - 이에 대해 i) 특별법원의 조직/권한 및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써 정하는 경우 허용된다는 긍정설이 있지만, ii) 생각건대 헌법 제101조 및 제27조를 고려하면 헌법상 규정되지 않은 특별법원은 허용될 수 없다 봄이 타당하다.

법률안의 심의/표결권

법률안의 심의/표결권 1. 의의/근거 - i) 이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관해 심의/표결할 권한으로, ii) 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40조, 제41조 1항에 의해 인정되며, iii) 국회법 제93조 및 제112조에 그 행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국회법 제93조 및 제112조에 반하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입법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위헌은 아니라는 유효설, ii) 다수결원칙(헌법 제49조) 또는 의사공개원칙(헌법 제50조)에 반하는 경우 무효라는 무효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국회의 입법과 관련해 ii)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해도 iii)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iii) 당..

국정조사권

국정조사권 1. 의의/근거 - 이는 i) 국회가 가지는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ii) 특정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iii) 헌법 제61조 1항에 근거한다. 2.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정설, ii) 정치적 책임추궁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정치적 책임추궁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한해 긍정함이 타당하다.

국무회의

국무회의 1. 의의/근거 - 이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자 헌법상 필수기관으로, 헌법 제88조에 근거한다. 2.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구속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필수적 심의기관임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중요정책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임을 고려하는 부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헌법이 ‘의결’이 아닌 ‘심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정설이 타당하므로, 심의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 3. 국무회의 심의를 결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일 뿐이므로, 그 심의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적법요건에 불과하다는 유효설, ii) 이는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는 무효..

국무총리

국무총리 1. 의의 - 이는 i) 대통령의 제1순위 권한대행자, ii) 대통령의 제1차적 보좌기관, iii) 집행부 제2인자, iv) 국무회의 부의장, v) 대통령 다음가는 상급행정관청의 지위를 겸하는 헌법기관으로, vi) 헌법 제86조에 근거한다. 2.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좌기관의 지위에 한정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 제86조 2항의 취지를 고려하는 보좌기관설, ii)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의 보완을 고려하는 독자적지위설이 있다. (2) 헌재 - 헌재는 i) 이는 단지 대통령의 제1차적 보좌기관으로서 ii)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iii) 독자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보아, 보좌기관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헌법 제86조 2항 및 현행헌법상 정부형태를 ..

국무총리서리

국무총리서리 1. 의의 - 이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이다. 2.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헌법 제86조 1항의 명문규정 및 국회동의의 취지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진다는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헌법 제86조 1항의 문언 및 직무대행제도(정부조직법 제22조)를 고려하면 부정설이 타당하다. 3. 적법한 권한대행자인지 여부(헌법 제71조 1항) (1) 학설 - 이에 대해 i) 국무총리서리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부정설, ii) 그 임명행위는 위법하지만 무효인 것은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i) 그 ..

권한대행

권한대행 1. 권한대행의 사유(헌법 제71조) 2. 권한대행자(헌법 제71조, 정부조직법 제22조)의 직무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잠정적인 현상유지에만 국한된다는 견해와 ii) 적극적 현상변경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권한대행기간은 제한되어 있고(헌법 제68조 2항), ii) 권한대행자는 민주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그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에 국한된다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