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7

사면권

사면권 1. 의의/근거 - 이는 i) 형사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ii) 형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iii)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iv) 헌법 제79조에 근거한다. 2. 사면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입법재량(헌법 제79조 3항) - 헌재는 i) 사면의 종류/대상/범위/절차/효과 등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ii) 이에 대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본다. 3. 사면권 행사의 한계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권력분립원칙에 반하거나 정치적 남용에 해당하는 사면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긍정설, ii)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권력분립원칙과 무관하다는 부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이는 법치주의에 기한 사법절..

부서제도

부서제도 1. 의의/근거/기능 - 이는 i)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ii) 헌법 제82조에 근거하며, iii) 대통령의 전제를 방지하는 권력통제기능, 대통령의 국무행위를 보필하는 기능, 부서권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이다. 2. 국무총리의 부서 거부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임명권을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긍정할 이유가 없다는 부정설, ii) 이를 재량권으로 보는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이를 기속권으로 볼 근거가 없어 재량권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ii)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iii) 이 경우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부서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봄이 타당하다. 3. 부..

해임건의권

해임건의권 1. 의의/기능 - 이는 i) 국회가 국무총리/국무의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권리로, ii) 헌법 제63조 1항에 근거하며, iii) 행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갖는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2. 행사요건 - 이는 i) 해임건의의 사유, ii) 국무총리/국무의원에 관한 행사, iii)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및 iv)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3. 법적 기속력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건의권에 불과하다는 부정설, ii) 제도의 유효성을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입장 - 헌재는 i) 이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ii)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에 불과하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헌법의 명문규정을 ..

법률안거부권

법률안거부권 1. 의의/근거/기능 - 이는 i) 국회에서 의결해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ii)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해 iii)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iv) 헌법 제53조 2항에 근거하며, v) 부당입법 및 입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한다. 2. 유형 - 이는 i) 대통령이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환부거부와 ii)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 법률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보류거부가 있다. 3. 행사요건 (1) 실질적 요건 - 이는 i) 정당한 사유 및 필요성을 요하는바, ii) 위헌이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예산상 뒷받침이 없는 법률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2) 절차적 요건 - 이는 i)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ii)..

탄핵소추

탄핵소추 I. 탄핵소추 1. 의의/근거 - 이는 i)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ii)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iii) 이들을 파면시키는 제도로, iv) 헌법 제65조에 근거한다. 2. 성립요건 - 이는 i) 고위직 공무원(헌법 제65조 1항), ii) 직무집행관련성, iii)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요한다. 3. 대통령당선자의 경우 - 헌재는 i) 이는 대통령 등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ii)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한 상태에서의 위법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되므로, iii)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행위는 소추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 본다. II. 적법절차원칙 1. 의의 2. 적용대상/범위 3. 탄핵소추에 대해 적법절차..

국민투표

국민투표 1. 의의/성격/근거 - 이는 i)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헌법을 보완하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로, ii) 헌법 제72조에 근거한다. 2. 부의사항/절차 - 이는 i)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부의, ii) 대통령의 재량에 따른 회부 결정 및 iii) 국무회의의 심의(제89조 3호), iv)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의원의 배서를 요한다 3-1.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72조의 문언을 열거적으로 보는 부정설, ii) 예시적으로 보는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제72조의 문언은 예시적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ii) 이는 국가의 중요정책의 기본내용에 관하여만 부의되어야 하고, iii) 그 세부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법률은 ..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1. 의의/근거/취지 - i) 이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으로, ii) 헌법 제84조에 의해 보장되며, iii) 대통령의 대내적 국민대표성 및 대외적 국가대표성을 고려하는 제도이다. 2. 내용 - i)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는 본래 공소제기를 의미하지만, ii) 이 경우 체포/구속/수색/검증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iii)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3. 적용제외사유 - 이는 i)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ii) 퇴직한 경우, iii) 민/행정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폭행죄에 기한 체포/구속X;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O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면책특권 1. 의의/근거/취지 - 이는 i)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 관해 ii)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으로, iii) 헌법 제45조에 근거하며, iv) 의회의 독립/자율 보장 및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2. ‘국회 내’의 의미 - 이는 i) 장소적 관념이 아닌, ii) 국회의 직무활동의 범위로 판단해야 하므로, iii) 국회의 실질적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직무부수행위 포함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면책특권의 범위를 제한해 평등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외설, ii)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포함설이 있다. (2) 대법원의 태도 - 대법원은 i) 이는 직무상 발언/표결이라는 의사표현 자체 외..

자유위임

자유위임 1. 의의/근거 – 이는 i)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해 ii)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사/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iii)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주요내용으로, iv) 헌법 제7조 1항 및 제46조 2항에 근거한다. 2.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 국회의원은 i) 정당의 대표인 동시에 ii) 전체 국민의 대표이므로, iii) 전자의 성격은 후자와 조화되는 한도 내에서만 추구될 수 있다. 3. 정당강제의 허용정도 - 헌재는 i)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ii) 정당/교섭단체의 당론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iii) 국회의원 신분은 박탈시킬 수 없지만, iv)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v)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 본다...

국회자율권

국회자율권 1. 의의/내용 – 이는 국회가 자주적으로 자신의 조직/활동 등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으로, 이는 규칙/신분/조직/의사자율권을 포함한다. 2. 이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 헌재는 i) 국회의 의사/입법절차에 ii) 헌법/법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 iii) 국회가 자율권을 갖지 않는다 보아,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